[참고]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7월 19일부터 시행
-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
- 등록일2023-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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