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설명자료

[참고]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목록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