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월 7일부터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완화됩니다
- 수도권 최대 10년 → 3년, 비수도권 최대 4년 →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룸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공급기획팀,주택건설공급과
- 등록일2023-04-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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