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토지정책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3-03-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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