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부서주택임대차지원팀
- 등록일2023-01-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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