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 협의체 2차 회의 개최
- 부당한 노조 전임비 요구, 창원 행복주택 건설현장 관련 대응방안 등 논의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23-01-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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