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 집단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판단
- 운송의무 불이행 시 자격정지·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등록일2022-11-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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