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상황 1차 현장점검 결과
- 민관합동 조사단 등 점검 결과, 분류인력 투입 등 합의사항을 양호하게 이행 중
- 택배기사의 실질적 업무부담 경감 위해 분류인력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합동조사단·분류인력 숙련도 제고 및 자동화 설비 투자 확대 등 권고
- 담당부서상황총괄대응과
- 등록일2022-01-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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