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전기차·자율차 국내 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동일하며,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전국 모든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
- 등록일2021-09-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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