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3080+ 주택공급대책 법안 하위법령 입법예고 추진
- 법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사업 본궤도
- 토지주 우선공급가 대비 절반 가격의 이익공유형 공공자가주택도 공급
-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 인센티브 구체화
- 담당부서도심주택총괄과,공공주택정책과,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도시재생정책과
- 등록일2021-07-1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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