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도심 내 노후주거지가 공공재개발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 윤성원 차관, 신설1 후보지에서 공공정비를 통한 도심주택 공급의지 표명
- 연내 정비계획 수립 목표···주민이 희망하면‘공공 직접시행’도 가능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1-02-1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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