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9-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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