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20-09-11 14:12
- 조회수21463
-
첨부파일
200911(설명)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주택정책과).hwp (48Kbyte) 바로보기
200911(설명)주택매매 시 임차인 잔여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관된 원칙입니다(주택정책과).pdf (23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