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부동산 허위·과장 매물 ‘OUT’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 21일부터「공인중개사법」일부 개정안 공포·시행…한달간 계도기간
- (공인중개사 실무·연수교육)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 사이버교육 대체 수강가능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등록일2020-08-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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