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투기과열지구 신규주택 청약시 거주의무 기간 강화(1년→2년) 관련, 예외규정 마련 여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담당부서주택기금과
- 등록일2020-02-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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