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연식 제한 등 타워크레인 안전강화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20년으로 연식을 제한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사용 등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등록일2018-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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