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주기 연장,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폐율 완화 특례 및 한옥 특례 보완 등
- 담당부서건축문화경관과
- 등록일2017-07-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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