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정대상지역 제도 법제화,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 전매제한 근거 마련 등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등록일2017-07-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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