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적성검사 도입에 반발” 보도 관련
- 적성검사 부적합 판정시 ‘자격박탈’이 아닌 ‘영업정지’
-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 등록일2017-04-27 09:33
- 조회수3471
- 첨부파일 170427(참고)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적성검사 도입 반발 보도 관련(신교통개발과).hwp (224Kbyte) 바로보기 170427(참고) 65세 이상 택시운전자 적성검사 도입 반발 보도 관련(신교통개발과).pdf (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각종 언론에 대한 반박자료입니다.
- 국토교통부 참고 · 해명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