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9조 제1항 및 제4항의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실적 사례에 대해서는 왜 파악 하지 않는지요?
사문화 되어 있는 동별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실태 및 현황 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국토교통부
이러니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 규정이 과연 제대로 안내 되고 있는지 관심조차 없는 국토교통부
먼저 지금 있는 법령 제도부터 제대로 준수하라 주택법 제54조,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0조 제4항 제4호,주택법 제54조 제4항 제2호,주택건설의 기준등에관한 규정 제14조 제5,6항,주택법 제39조,주택법 제41조,주택건설의 기준증에관한 규정 제14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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