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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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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 호 2020-06-17
    질문1)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예외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박* 우 2020-06-17
    경기인천 비규제지역에 집을사려고 착실하게 준비하고있는 세아이의 아빠입니다 결국 규제지역지정으로 대출한도도 막히게된다면 돈없으면 집사지마라!! 신규분양이 보통 6억원대입니다 저같은 무주택자가 앞으로 집을사려면 더많은시간이 걸리겠네요.. 대출을받아서라도 수도권근교에 내집마련하려던 사람들은 다 투기꾼인가요?? 서민들을 위한정부맞나요?? 이런부분에서 세심하지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생에최초 집을구매하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 정* 영 2020-06-17
    질문 8페이지에 전매제한란 1지역 2지역 3지역이 전매제한이 다른데요 1지역 2지역 3지역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삭제
  • 박* 호 2020-06-17
    비규제지역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되는데 기존의 분양권자들도 입주시 잔금대출을 하면 6개월이내 입주 및 기존주택 처분의무가있나요? 만얀 분양권을 6.20일에 매도하고 매수한사람은 입주시 잔금대출 하면 6개월내 입주 및 처분의무가있는가요 댓글삭제
  • 이* 훈 2020-06-17
    지금 인천 서구 lh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중입니다.. 분양전환 시점이지나 올해1월부터 12월까지 매매계약을 해야되는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로 결정되서 문의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이전에입주하고 살다 분양전환 받는세대도 대출 규제를 받는지요? 판교공공임대는 투기과열지구 전에 입주해서 대출 70%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서 2020-06-17
    정책자료 첨부내용 검토 안 하시나요? 같은 보도자료 전문에 규제지역 현황이 다른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보라고 올리는 자료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도 되는 건가요? 바로보기 내용 깨지는 것은 확인도 안 하고 올리시나요? 댓글삭제
  • 허* 혁 2020-06-17
    질문 대상 지역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6월19일 투기과열지구로 바뀌는데요. ① QnA 4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금번 신규 지정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6.1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 불가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서 분양권 취득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모집공고일인가요? 당첨자 발표일인가요? 공급계약 체결일인가요? → 당첨자 발표일이나 공급계약체결일인 경우 정당당첨자와 예비입주자간의 당첨지위 및 계약시기가 달라 한 사업지내에서 혼선이 올거같으므로 모집공고일이 맞는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② 똑같은 Qna4번에 *기존에 거래가능한 분양권을 보유 중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며 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 미적용 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ex) 송도에 5월21일 모집공고, 당첨자발표 6월10일, 정계약체결일 6월22일 입니다. 당첨자로서 최초 공급계약을 하는 수분양자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가능한가요? 정책기조가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시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지들도 혼선이 없게 사업자쪽도 보호해주세요. 정책바뀔때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분양을 진행중인 사업지에선 정말 혼선이 많이 옵니다. 이번 정책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역대급으로 많으나, 통화가 불가할걸 알기에 글 남겨놓습니다. 민원에 글도 남겨놓았는데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고* 석 2020-06-17
    문대통령 임기 동안 이렇게 22번의 대책을 내 놓으면 만든 사람도 받아 드리는 사람도 국세청도 세무사들도 다 어리둥절하는 수많은 시행 세칙 변경을 국민들은 어떻게 누구에게 조언을 받아야 합니까? 빠른시간내에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종합 해설서 그리고 양도세에 관한 사례집이라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댓글삭제
  • 이* 홍 2020-06-17
    안녕하세요. 지난 10개월간 충남 천안지역 갭투자 과열로 실거주 매입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 김* 혜 2020-06-17
    인천 서구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과열지구 선정은 좋으나, 무주택자에게 대출규제가 조정이 안될까요? 이미 올라버린 가격으로 무주택자까지 대출규제를 해버리면 실소유자는 정말로 내집장만 힘들어집니다. 대한민국 가구당평균소득으로 저축을 통해 내집가격의 60%를 갖추는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나요?? 무주택 실소유자의 대출까지는 막지 말아주세요 댓글삭제
  • 이* 용 2020-06-17
    소규모 다세대주택(전용면적 29m2)을 월세주기 위해 19년에 민간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전세거주하고 있으며, 21년 초에 신규입주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위해 일부 잔금대출(신규주택담보)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당 발표를 보니 임대사업자는 법인,개인 모두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고 하였는데 저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무엇인지요? 댓글삭제
  • 오* 종 2020-06-17
    1. 19페이지 주택 매매 및 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금지 - 단독주택신축판매업은 대상에서 제외인가요 -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업 및 임대업(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인가요 2.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어떤 공포법령에 의거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이* 범 2020-06-17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은 좋습니다만 소득 기준 3인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기준으로 우선공급 650~ 700만원 인데 이정도 소득이면 거의 사회 초년생 둘이서만 가능한 얘기 인듯 합니다. 초혼 연령도 증가하고 있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연봉도 증가하는 추세는 반영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이* 준 2020-06-17
    정부의 변덕스러운 정책에도 불철주야 시민들에게 실시 보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QnA 4번 관련 질의드립니다. 1) 6.19일 이후 분양권취득이란 말이 신규 분양권일 경우, 해당 모집공고/당첨자발표/계약일 어느것이 기준인가? 2) 기존 거래 가능한 분양권이라는 말이 6.19일 기준 이미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분양권을 말하는 경우인가? 3) 기존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6.19일 이전 이미 최초계약자로부터 1회 매수한 매수자는 신규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전매가 바로 제한되는가? 아니면 그 매수자는 1회를 더 전매할 수 있는가? 4) 기존 전매가능한 분양권을 6.19일 이후 최초계약자로부터 1회 매수한 매수자는 신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전매제한이 미적용인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강* 희 2020-06-17
    어제날짜로 법인명의의 6억이하의 물건을 계약하여 1주택을 보유하고있는 법인이라면 종부세처리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원래 6억이하의 주택은 종부세대상이 아니었으니 정책과 상관없는것인지 * 공제를 안해주기때문에 6억이하이지만 종부세를 3%로 내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댓글삭제
  • 하* 용 2020-06-17
    금번 6월 17일 조정대상 선정 전인 2020년 5월 말에 아파트 분양권(오늘 이후에는 규제 지역이 됨) 프리미엄 주고 계약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1가구 2주택 보유 중: 오늘 시점 이후 2채 모두 규제지역이 됨 2. 분양권 프리미엄 계약일 시: 2020년 5월 말(계약금 납입 완료: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 3. 질문 (1) 잔금 대출 시점이 2020년 11월이나 12월 경인데, 이번 발표 전 계약완료한 건이기 때문에 이번 규제와는 상관 없는 것이죠? (2) 이번 분양권 P주고 산 매물은 주담대 비율은 몇 % 까지 가능한가요? 댓글삭제
  • 남* 송 2020-06-17
    조정지역 주담대 전입 요건 강화 규제는 20.7.1.부터이고 그전 매매계약서 대출신청건 인정입니다. 경기도지역 ltv50 대출 규제 강화 요건은 QNA대로 6.18. 까지 대출 신청 완료한 차주만 종전기준 규제에 해당되나요? 6.18. 이전 매매 계약 완료한 차주는 종전기준 규제에 해당안되나요? 댓글삭제
  • 정* 록 2020-06-17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 갭투자는 대출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기 전세보증금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무슨 효과가 있을지... 대책이 죄다 주담대 관련인데 주담대 하지 않고 전세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기는 어떻게 막을 생각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성 2020-06-17
    8페이지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사항 - 조정대상지역 : 기존주택 2년 내 처분 / 투기과열지구 1년 내 처분 12페이지 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 전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구분없이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두가지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댓글삭제
  • 조* 영 2020-06-17
    오늘 발표된 내용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경우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회사 업무로 인해서 『해외 주재원』으로 해외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댓글삭제
  • 정* 웅 2020-06-17
    경기도 양주는 2020년 6월30일까지도 미분양관리지역인데 어떻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무슨 근거인지도 궁금하고 형평성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 강* 화 2020-06-17
    저는 양주에서 20년째 살고 있습니다. 허허 벌판일때부터... 접경지역에.. 그린벨트에.. 경기북부의 부당함을 몸소 느끼며 살았습니다. 거의 10년전 옥정 신도시 개발계획을 접했던가요?? 부동산 침체로 몇년동안 방치상태.. 개발 안되다가... 이제사 7호선 소식에.. GTX 소식에.. 교통망이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싶었고... 미분양이 넘처나고 양주라는 이름도 생소한 그런곳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는데.... 갑자기 조정지역으로 다시 암울한 도시로 만들어버리시네요..... 투기가 아닌 생존이 시급한 도시입니다. 양주는.... 넘 분통한 맘에 이런곳에 첨으로 글을 써봅니다. 조정지역 양주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삭제
  • 정* 우 2020-06-17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집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집이없는 서민은 규제를 강화해서 내집마련 할수 있는 구멍을 막아버리고 임대사업자나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다 사버려서 집값이 더 오르는겁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연구비로 예산 다 까먹고 그 연구한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 유리하게 판 짜주고... 결국 서민이 내집 마련할 길은 요원해 지고.... 집한채도 없는 사람은 대출 규제를 대폭 풀고 집 몇채 있는 사람은 임대사업자던 뭐던 대출 아예 막고 세금 폭탄 때려야 집값이 내려 가는데 이건 반대로 하고 있으니.... 집 사는거 포기 하렵니다... 제길.. 댓글삭제
  • 김* 성 2020-06-17
    부동산 투기를 막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들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시장의 과열 조짐을 빠르게 파악해주셔서 조속한 대응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삭제
  • 양* 환 2020-06-17
    조합설립인가전 2년거주 요건에 대해서 절문드립니다. 현재 부산에 부모님 부양문제로 부산에 내려와 있지만 서울에 올라가려고 몇년전에 집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장 살지 못하기때문에 장기일반임대사업자신청(8년)을 한 상태인데. 장기일반임대사업주택이 현재1년반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장기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 하는 정책으로 등록시켜놓았기 때문에 2년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이에 대한 예외사항 적용을 해야하는거 아닌지요 댓글삭제
  • 신* 식 2020-06-17
    전매제한 1지역 2지역 3지역에대한 명확한 구분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양* 현 2020-06-17
    재건축 조합원 자격 관련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은 임대를 주는 것이 의무인데, 들어가서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정권에서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던 시기 전에 등록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 받지 않도록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삭제
  • 조* 성 2020-06-17
    요즘 신축아파트가 격이 오르다 보니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그래도 완판되니 그렇게 안할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양가가 얼마에 되든지 그냥 놔둘건지요~~~~ 차라리 전국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해서 가격을 통제하는 생각은 없으신지~~~~ 기존주택은 매매가 오르면 난리를 치면서 분양가는 기존분양가에 50%이상 오르는데도 아무런 코멘트가 없는데 건설사가 로또 획득하는것은 괜찮다는것인지???? 댓글삭제
  • 이* 엽 2020-06-17
    국토부라는 곳은 전화하면 일부러 끊어버리고 울리면 끊어버리고 받아서 끊어버리고 도대체 일방적인 발표만 하고 공산주의. 독재정권 입니까? 댓글삭제
  • 김* 혜 2020-06-17
    12월 16일 이전에 집 못산 호구를 평생 호구를 만들어주시는군요. 무주택자의 대출까지 막아버리면, 정말 평생 집 없는 호구로 살라는 거에요? 현정부 너무 지지하지만, 서민에게 너무 가혹하시네요. 정책들 내놓는것들마다 서민은 내집마련과 멀어지고 있네요. 왜 실수요자 서민들까지 옥죄를 하십니까? 실수요자 보호 정책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댓글삭제
  • 이* 남 2020-06-17
    대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되었는데 분양권을 16일 계약하고 잔금이 7월 말일 경인데 계약을 한경우에는 한번 매도할 기회가 있는거죠? 6월 19일 이후에 거래하는 경우는 등기하고 매도가 가능하다고 나오던데, 잔금일이 7월이라서 잔금일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이 맞는거죠? 댓글삭제
  • 김* 성 2020-06-17
    금번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효력 발생일인 6월 19일 이전 모집공고 승인이 완료된 단지의 경우, 중도금대출 한도가 기존 60%로 유지되는 것인지 40%로 적용되는 것인지 언급된 부분이 없습니다. 댓글삭제
  • 김* 성 2020-06-17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한 잔금 납부 시 주담대 LTV도 40% 적용 또한 7월 1일 이전 '주택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주택분양계약'을 7월 1일 이전에 체결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임* 원 2020-06-17
    규제 투기과열지구~~인천/서창동 말이됩니까~~ 사전에 조사를하고 이런일을 하는건지~~~ 주멍구기식으로 귀로듣고 인천남동구 규제 투기지역으로~~ 왜 옆동네 논현동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는지요 국토부 님들은 사전 조사도없이 규제 투기 등록을하면 안되죠 일 똑바로 합시다 ~~~ 내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냈으면 세금만 측내지말고 밥값은 해야지 않겠어요 댓글삭제
  • 장* 평 2020-06-17
    주택시장안정화를 하는것에는 찬성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인의 신고의무로 하면될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해당지자체나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등 관리감독을 하는곳에서 처리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직업입니다. 자금조달계획에 관한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댓글삭제
  • 임* 수 2020-06-17
    분양권 2건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질문합니다. 인천 서구 소재 아파트 청약당첨되어 19.12.4 분양계약을 마쳤고(입주 23.6월 예정), 경기도 양주 옥정신도시 분양아파트에 추가로 당첨되어 20.6.23 계약 할 예정입니다(입주 22.11월 예정). 현재 무주택이고요. 2건 모두 소유권등기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향후 입주시 실행할 주택담보대출이 이전 비규제지역 적용받아 2건 모두 문제없는지, 아니면 오늘 발표된 규제지역 적용받아 1건만 되는건지 아니면 아예 안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최* 수 2020-06-17
    주택시장 안정화가 되기는 합니까? 자금조달 계획은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자금조달을 하는지요?? 당연히 매수인 아닙니까? 그러면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는 직업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해당 지자체나 보도자료를 발표한 국토교통부가 하면 됩니다. 댓글삭제
  • 김* 은 2020-06-17
    제가 사는 지역이 비조정지역일때 처음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자금계획은 70% 대출 나오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때 계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조정지역으로 한번 바뀌고 그때는 60% 원분양자는 된다면서 인심쓰듯 하더니 그 다음에는 투기지역이네요 당연히 무주택자 입니다 갑자기 40%로 대출을 줄이면 1억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하나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계약을 그때 했고 당연히 계약일시로 대출이 나와야하는것 아닌가요? 누가 그 큰돈을 주고 집을 분양받으면서 이렇게 휙휙 바뀌는 대출에 맞추어 나머지 돈을 준비할 수 있나요? 이제 얼마남지 않은 입주날이 기대가 아니라 절망이 되었네요 댓글삭제
  • 장* 경 2020-06-17
    *재건축 2년 거주요건 * 2016년도에 매수하여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정비지역 지정 전이고 당연히 조합 설립도 되지 않았습니다. * 2년 거주요건이 법안 통과 후 부터인지 아니면 이전 소유자도 해당이 도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정상 못들어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할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조* 나 2020-06-17
    질문) 맨 마지막장 기타 부분이 궁금합니다. 1. 금번에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는 지역의 경우 언제부터 해당 규제지역의 대출규제가 적용되는지? ->□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6.19일)부터 바로 적용됨 ㅇ 단, 6.18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 등의 경우 규제지역 신규 지정 이전의 규제가 적용됨 ->>>> 저는 부동산규제고 뭐고 그냥 원래 저희집이 실거주목적으로 오늘 계약한 집이 투기조정지역이 되었습니다. 계약서와 계약금은 납부하였는데요. 잔금은 천천히 대출실행하려했는데 이말은 내일까지에 한해 LTV70%가 인정된다는건가요!?!?!???????????????????????????????????? 이게 서민을 위한건가요? 어렵게 어렵게 발품팔아가며 괜찮은 매물 보고 계약해야지 하고 계약하는날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인생이 암울해졌습니다.... .... 서민을 위한정책은 대체 어디에 있는건가요...? 댓글삭제
  • 김* 권 2020-06-17
    대책의 의도를 모르겠어서 글 하나 올립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중요한 헛점은 "적당한 자기자본만 있으면, 대출없이 전세만 끼고 갭투자 맘껏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만 받지 않는다면, 갭투자를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열어놨어요. 현금부자들은 갭투자 맘껏 할 수 있어서 좋겠지요. 혹시 이번대책 무늬만 집값안정화 대책이지, 실제로는 위장된 세수확보대책으로 보이는데요? 돈 있는 사람들은 맘껏 갭투자하세요. 대신 좀 더 세금 내주세요. 다만, 돈 없는 사람들은 가계부채 관리해야 하니, 집 가지지 마세요. 라고 이해됩니다. 맞지요? 댓글삭제
  • 황* 성 2020-06-17
    법인 대책 오늘 발표하고,,오늘 까지 장기주택임대사업자 신청만 해도 예전 혜택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느닺없이 갑자기 발표하고,,소관부처에서도 오늘 점심이후에 공문을 받아서 ,,공문해석을 못하는데,,일반 국민이 이해를 할 시간을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무슨 북괴 정권도 아니고,,,이렇게 징벌식으로 갑자기 대책을 졸속으로 발표하면 어떡하나요??? 댓글삭제
  • 박* 자 2020-06-17
    수원 장안구 재건축주택을 10년보유 하였습니다 (거주하지않음) ( 2020년조정지역이되고 오늘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됨) 그리고 2019년12월10일(잔금일) 수원 조정지역 재건축아파트를 구입하였고 , 2년이내 수원장안구 재건축주택을 매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발표된 정책으로 10년된 재건축주택이 전매제한이 되는건가요? 6.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12월구입한 재건축아파트는 조합원자격으로 입주권을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삭제
  • 정* 섭 2020-06-17
    인천 서구 청라동 소위 청라지구에는 10여년전 분양받아 이제 분양가를 회복한 곳이 많습니다. 이런곳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다니 이해가 안가고, 특히 인천서구에는 공단지역에 평당 5백만원 하는 아파트도 수두룩합니다 30평이 1.5억 밖에 안하는 그런데 이런 곳이 부산해운대보다도 무서운곳입니까 작년 11월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는 규제지역에서 다 풀어주고 이번에 수도권에 지정된 일부 지역은 이해를 할수가 없군요. 부산 총선때문에 윤준호의원이 김현미장관과 풀어놓고는 해운대와 수영구 삼익비치 아파트는 날라다니는데 총선에서 민주당 의석 늘었나요? 윤준호도 낙선했죠..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에 분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합니다. 김현미장관의 부동산 정책 너 나하고 한판해보자 하는 전투적대결정신으로는 결국 실패 합니다. 댓글삭제
  • 이* 검 2020-06-17
    답변이 안달리는 건 알겠으나 빨리 정확한 세부지침을 주시지요? 평택이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담대 시 전입조건이 생겼는데 기존분양권 소지자가 전환대출 할 때 적용되는겁니까? 아닙니까? 직접 입주가 불가능해 월세 계약까지 다 해놓은 입장에서 입주2달전에 갑자기 이런다구요? 계약금 까지 받았는데 배액배상하게 되면 손해배상 해주실껍니까? 댓글삭제
  • 김* 식 2020-06-17
    어휴... 이미 오를만큼 올랐는데, 무슨 규제? 한 군데 규제하면 다른 곳 오른 다는 것을 오를만큼 바보는 아닐텐데, 여기 찔끔 저기찔끔 건드려서 돌아가며 올랐는데도 하는 짓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네. 일하기 싫은 것인지? 아니면 투기세력과 결탁한 것인 지? 아니면 멍청한 것인지? 도대체 세금 축내며 뭘 하나? 댓글삭제
  • 박* 배 2020-06-17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자격 조건을 2년 거주로 할시 기존에 8년 장기로 주택임대차사업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장기임대 조건 기간도 충족 못 시킬 뿐더러 사업등록자 해지를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게 되며 그로인해 장기주택임대사업자는 법을 준수했음에도 장기임대사업자 혜택 및 조합원 분양권 조차 받지 못하는 부당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또한 2년 거주하고 싶어도 주택임대차사업자라 거주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부분 충분히 고려해주셔서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0-06-17
    경기도 안성시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더 잘 아실것으로 생각되는데, 안성시는 2016년9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도입 이후로 2020년5월까지 단 한차례도 빠지지 않고 45회나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수도권에서 가장 주택수요가 없는 곳이라는 증거입니다. 안성시 대표적인 택지지구인 안성아양지구의 대표단지인 아양시티프라디움 주택가격은 최초 분양이후 2018년 입주시부터 2020년 현재까지도 3억원 내외로 안정적인 가격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요? 열심히 일하고 절약하여 모든 얼마 안되는 돈으로 내년에 있을 분양에 청약하려 하였으나, 대출규제로 실수요자 마저도 내집마련을 할 수 없게 하는것이 공정한 것인지요? 안성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여 주세요.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06-17
    전세가격 상승은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주택가격 상승은 전세가격 상승을 견인합니다. 전세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전세자금대출의 ltv(80%)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전세가격 상승도 같이 막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 서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서민에게 전세자금대출 80%를 해주는 것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고가주택에 전세자금대출 80%를 받아서 거주하는 사람이 서민일까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대상지역별로 ltv가 차등적용 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은 전국 동일하게 ltv 80%입니다. 보증보험으로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없이 취급되는 제2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세자금대출의 지역별, 전세보증금별 차등 ltv적용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각 금융기관의 내규만 수정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정* 섭 2020-06-17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는 작년 11월에 규제에서 풀어버리고 안성 평택 등등 이런곳은 지정하고 이해가 안갑니다. 영화 변호인 , 영화 나쁜놈들전성시대 나오는 너그 사장 남천동 사는 삼익비치 날라다니는데, 해운대도 장난아닌데... 여기는 6개월 전에 규제풀어주고 정부여당 국회의원은 반토막 나고 수도권 정부여당 압승인데 별 오르지도 않는 수도권 시골 다 규제만들고 .. 뭐 하는 정책인지. 댓글삭제
  • 이* 영 2020-06-17
    6.17 부동산 대책에 신설된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요건의 경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장기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국민에게는 예외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댓글삭제
  • 윤* 수 2020-06-17
    주택시장 안정화란 것이 결국 무주택자가 집을 살의지를 꺽는 것이군요. 갭투자라는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낮다보니 이용하려는 방식인데 그마저 막아버리면 어쩌라는 겁니까? 이미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초점이 다주택보유자에 맞춰져야지 무주택자에게 맞춰지면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하지말고 전세나 월세로 전전하라는 겁니까? 댓글삭제
  • 오* 희 2020-06-17
    서울에 6월 17일 댜세대주택 매입계약을 한 상태이면( 아직 잔금납부전) 새로 계정된 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아니면 기존의 법 적용을 받게 되냐요? 댓글삭제
  • 신* 민 2020-06-18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을 핑계로 부동산을 잡는건지 서민을 잡는건지 북한을 잠는건지 참 아이런니 하고,정잭을 통일성있게 해야하는거 아니가요? 답답하네요 ~ 댓글삭제
  • 정* 영 2020-06-18
    양주시 군사시설과 그린벨트로 여적 묶여있던 시골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개발없이 다른곳 다 개발되도 우리는 군시설이 많아서 안되는구나하고 여적 기다리다가 이제 2기신도시로 지정되어서 발전하려고 아니 아직 발전되지도 않은동네를 조정지역으로 묶을수있죠? 양주시에 와보셨나요? 얼마나 낙후된곳이 많은지? 다시한번 검토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0-06-18
    나랏일 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자 거주지역은 인천 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아파트청약 하나만바라보고 온가족이 먹을거아껴가며 소비줄여가며 아파트청약준비해왔고 드디어 담보대출60~70프로 로 살수있는 여건을 십몇년을 고생한끝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번의 시도끝에 드디어 당첨이되었는데 대출이 40프로 로 줄어버렸네요? 앞으로 또 10년이상을 집하나 사보려고 죽어라 고생해야할것같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놓는 정책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 맞냐 이말입니다. 저에겐 더이상 이 정부에 신뢰가 가지않습니다. 댓글삭제
  • 최* 성 2020-06-18
    입주를 압둔 집단대출의 경우 LTV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지, 신규 투기과열지구 규정을 적용하는 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Q&A 발표자료에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은 6월19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부문 개선사항에는 행정지도 이후 신규대출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두 내용이 상충됩니다. 집단대출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계약자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혼란스러워하네요. 대출 70%에 계획을 세우고 입주하는 예정자가 갑자기 40% 대출을 맞추어서 입주하라는 건 입주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발표내용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되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18일까지 대출분인정은 내일이라는 건데, 빠른 답변으로 혼란을 막아주셨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진* 정 2020-06-18
    왜 매번 쓸모도 없는 부작용만많은 핀셋규제만 하는거죠?? 투기꾼들 먹을건 남겨주시는 배려인가요?? 상향 평준화로 세금이라도 많이 걷을려고? 풍선효과 학습을 그리 해놓고 또 핀셋규제 ㅋㅋㅋㅋ덜오른 곳까지 빠짐없이 올려주는 고마운 정책이네요...... 댓글삭제
  • 최* 리 2020-06-18
    재건축 조합원분양권에 2년 실거주요건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투기 목적도 아니고 추후 입주할 목적으로 전 재산 끌어모아 사 두었고 전세 주고 저는타지역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만기일이 아직 한참 남아있고, 아이들 학교 때문에 수 년간 이사도 곤란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런 정책을 발표하다니요? 백번 양보해 세입자 만기때 내보내고 들어가 산다고 해도 조합원분양이 언제 될 줄 알고 2년 채울 수 있을지 누가 압니까? 적어도 1가구 1주택자 혹은 대책 발표 이전에 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야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 내며 일하고 돈 모아 전재산에 대출까지 내서 노후에 들어갈 집 한 채 사 놓았는데 여차하면 집을 어이없이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정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댓글삭제
  • 최* 리 2020-06-18
    재건축 조합원 분양자격에 2년거주요건은 명백한 사유재산침해입니다. 투기목적도 아니고 추후 입주해 살려고 전재산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서 집 한 채 사 놓고 전세 줬습니다. 당장은 애들 학교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전세 살이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차하면 집 뺏기게 생겼네요. 당장 전세계약기간이 한참 남았고, 백번양보해 계약만기 후 애들 전학시키고 난리쳐 어찌어찌 들어간다 해도 사업진행이 어찌될줄 알고 2년 채울수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적어도 1가구1주택에 규제발표 이전 매수한 사람은 예외조항을 두어야 정상 아닙니까? 열심히 세금내며 돈모아 빚내서 노후에 살 집 하나 샀더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댓글삭제
  • 곽* 영 2020-06-18
    작년 주택 매수 후 임대사업자 등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7년 남았네요...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앞두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언젠가 들어가 살 목적으로 구입해 놓은 집이 날아가게 생겼네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들어가서 2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충되는 법안을 내놓다니 그저 세금 걷기에 급급한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기존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적용 받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삭제
  • 박* 진 2020-06-18
    질문 p19)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부분에 관하여 1.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한 물건만 주담대 금지인지 2. 임대사업자물건을 포함한 그 이외의 물건에 대해서도 주담대 금지인지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환 2020-06-18
    한마디로 기대 이하의 빈껍데기 대책입니다. 시장에는 매물이 별로 없어서 몇 건의 계약으로도 매도 물건 수가 줄어들고, 매수자는 불안해하고, 매도자는 간 보듯이 집값 올려서 다시 내놓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주용 주택 알아보려고 몇 달간 현장 조사하다 보니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게 만드는 대책이 필요하다 얘깁니다. 서울은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에만 6개월내 입주 요건인데, 9억 초과는 주담대 비율이 20%로 낮고 전세 비중도 있어서 이미 지금도 주담대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책 실효성이 매우 낮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2년 의무 거주해야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은 지금 즉시 적용이 아니라 2021년 이후 조합설립인가 받을 재건축이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겨냥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부동산 대책 요식행위를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네요. 저라면 이런 대책보다 종부세를 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과세로 변경해서 강화시키고, 전월세 신고제/개약갱신청구권제/상한제를 대책 발표일 즉시 시행하도록 입법하겠다고 공포하고, 강화된 종부세가 실제 책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책 정리 하겠어요. 집주인들이 지금 바로 팔아야겠다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댓글삭제
  • 황* 명 2020-06-18
    황당하단 말 밖엔 뭐라 할 수 없네요.... 서민들이 6억이상 아파트 입주 하려면 3억은 현금 준비하라는 거네요..... 현금 부자들이야 껌 값이 겠지만.... 서민들 주택구입은 아예 물 건너 가나 봅니다..... 북한만 말도 안되는 행도을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한 술 더 뜨네요.....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가슴치는 것을 봐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 댓글삭제
  • 심* 진 2020-06-18
    송도에서 6월 5일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6월 24일 잔금 및 명의변경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중도금 대출 승계받고 22년 8월에 잔금 대출 받을 예정이었는데 , 중도금 대출승계와 잔금 대출 할때 모두 규제를 받는 것인지, 계약일이 규제 발표 전이니 규제 받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주택자 입니다. 댓글삭제
  • 진* 환 2020-06-18
    1주택 이상인 경우는, 전세자금대출 받을경우, 2년내 처분 조건인 6개월내 처분 조건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댓글삭제
  • 장* 평 2020-06-18
    주택시장안정화하면 누구에게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것이 당연합니다. 실수요자를 위함이라하는데 실수요자는 대체누구입니까? 현재 무주택자를 말하는것이면 무주택자가 갑자기 3억4억5억하는 아파트를 살수있다고 생각하는지요? 무주택자가 사야하는 이유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 대출공화국에서 전세자금 및 중도금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막으면 간단하게 해결될수 있는것을 어렵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안정화을 위함이라면 어떠한 대출도 안해주면 될것으로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많은데 더이상은 안해주는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댓글삭제
  • 이* 영 2020-06-18
    도데체 어제발표한 대책은 진정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대책이맞나요? 대책발표 이전에 이미 수십.수백채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책은 실종되고. 무주택자 대출규제로 내집마련이 점점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박탈감드는게 비단 저 한명뿐일까요... 정부믿고 착실히 살았어요. 무주택20년에 나이오십을 바라봅니다. 생애최초 마저 소득규제로 기회박탈되고 부양가족 적은사람은 가점 일년에 1점올리기도 힘듭니다. 더욱이 요즘은 신혼부부와 청년주택 지원만 쏟아져나오고...특별공급도 중년 무주택자에게는 없습니다. 무주택으로 몇십년살며 늙어가는 기성세대는 국민도 아닙니까? 딴대책다필요없어요...지나가는 초딩도 알수있어요. 1.보유세 강력인상 및 강화 2.공시지가 시세반영 상향조정 현실화 3.신규분양아파트 무주택자에게 100% 분양 4. 장기 무주택자 대출혜택 확대 이거 세가지면 다른거 다 필요없어보일듯 한데 맨날 뜬구름잡는 대책 백번내놔보세요... 집있는자들의 꼼수에 전세값 상승이 집값상승으로 이어질거 뻔하고 그마저 살던 전세 사라지면 월세부담은 또 무주택자에게 피드백되어 돌아옵니다.... 부디 무주택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착을 좀 마련해주세요...부디 ...... 댓글삭제
  • 김* 경 2020-06-18
    너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수요자 입장이라 그런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인천은 실거주 보다 투자자 비율이 높아서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습니다. 댓글삭제
  • 이* 섭 2020-06-18
    담달이면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 30대 중반 남자 입니다. 돈을 모아도 모아도 부족한건 왜인가요? 신혼부부 소득분위?에서 비율 이상인데도 집을 살수 없는건 왜죠? 제가 돈을 여기저기 써서 못사는건가요? 돈 없으면서 집사면 갭투자자 인가요. 이건 돈있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나라 특성상 대출 받아서 집사고 그걸 갚아가는 구조 배웠고 외국은 집은 나중에라는 마인드가 강하다고 배웠는데 요즘하는 건 미국이나 다른나라 정책을 가지고 오는건가요? 보유세 올리고 세금올리고 내집마련은 이미 돈 많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소득분위 약간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못사고 살 돈이 없는데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려면 앞으로 10~20년은 더 있어야 할텐데 이건 심지어 저출산 정책인가요? 출산 부양 정책과 같은 맹락인가요? 생각 할수록 너무 화가나서 글 습니다. 최소한 생애 최고 구입자들에겐 한번쯤의 기회 또는 희망이라는 걸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무슨 정부 정책이 오늘내일모레 다른가요? 그리고 어디 물어봐야 할지 여기저기 물어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22번읜? 정책적 노력이 아니고 21번의 실수라고 하세요. 실태 파악 제대로 21번을해도 효과 없어서 22번째 한거잖아요.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삭제
  • 조* 규 2020-06-18
    LTV 적용은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자료를보면 6/19인지 7/1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7/1이라고 한다면, 6월말까지 주택매매계약체결하고 대출 받을때 종전 LTV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삭제
  • 박* 배 2020-06-18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불충족시 분양권 자격 박탈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소유권을 국가가 억지로 빼앗아간다구요? 공산주의국가입니까? 재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태인데 재건축을 한다면 2년 거주해야 새로운 소유권이 생긴다구요? 거주를 안 했다고 분양권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이건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댓글삭제
  • 이* 섭 2020-06-18
    19페이지,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주택담보대출 금지라는 말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현 2020-06-18
    매번 변경된 자료만 보도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매매하려면 한번에 볼수 있는 자료도 수정을 해서 줘야 하는거 아닐까요? 도데체 집을 사려면 올해만 해도 20번이 넘는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담당자들은 매번 이런 자료만 보고도 부동산 거래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이 오시나요?? 댓글삭제
  • 이* 수 2020-06-18
    "국민에 대한 징벌적 제도 변경"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법의 구멍을 이용하는 행위가 벌받을 일은 아닌데 벌받는 느낌이네요. 댓글삭제
  • 김* 희 2020-06-18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팔게 해주세요 노후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임사 등록 물건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현재 거주 주택을 팔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대출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맞는지요? 주임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지금 까지 받은 혜택은 없는데 지금 때려치우면 3000천만원 내라니... 주임사 내놓고 코너에 몰린 쥐꼴입니다 급등하는 주택가격에 버블이 생길것을 염려하여 강력한 대책을 하루가 다르게 내놓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사등록하고 5% 상한 걸어두고 표준계약서 꼭 써야하고《부동산에서는 6장이나 되는 이것을 왜 써야 이해할 수 없다 함-총 18장 (임대인.임차인.부동산)》안하면 과태료 폭탄에 세금혜택도 못받는데.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도 못하네요 주임사 등록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과태료 없이 매도하게 해주세요 나이들어서 신경쓰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0-06-18
    주택임대사업자 물건을 팔게 해주세요 노후 생각해서 가지고 있던 다가구주택을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후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임사 등록 물건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데, 현재 거주 주택을 팔고 이사 계획이 있다면 대출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맞는지요? 주임사 때려치우고 싶은데 지금 까지 받은 혜택은 없는데 지금 때려치우면 3000천만원 내라니... 주임사 내놓고 코너에 몰린 쥐꼴입니다 급등하는 주택가격에 버블이 생길것을 염려하여 강력한 대책을 하루가 다르게 내놓을 수 밖에 없음을 이해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임사등록하고 5% 상한 걸어두고 표준계약서 꼭 써야하고《부동산에서는 6장이나 되는 이것을 왜 써야 이해할 수 없다 함-총 18장 (임대인.임차인.부동산)》안하면 과태료 폭탄에 세금혜택도 못받는데.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도 못하네요 주임사 등록자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실 수 없다면 한시적으로라도 과태료 없이 매도하게 해주세요 나이들어서 신경쓰다가 혈압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댓글삭제
  • 정* 희 2020-06-18
    급하게 언론잠재우기 위한 정책 펼치시느라 바쁘시지요? 분재인집권 후 주먹구구식 정책 발표로 너무 혼란스러운 시간들 연속이네요 이 혼란스러운 정책이 정리가 안되어서 앞으로 내 살집은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태산이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대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 더불어 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인지,, 이제 실거주 집을 알아보려하는데 대출이 안되어서 참 갑갑한 노릇이네요 이 정부를 탓해야하는건지... 너무 어려워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되고 집하나 사려하면 대출이 막히고 또 파려고 하면 세금이 걸리고 여기저기 지레밭이네요 어떻게좀 해결 좀 해보시든지 정책만드시는 분을 똑똑한 사람으로 교체해주시든지 댓글삭제
  • 오* 환 2020-06-18
    인천서구 주민입니다. 이번 정책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이* 재 2020-06-18
    평범한 무주택자 직장인 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우리 네 식구 함께 서울 아파트에서 전세 말고 자가로 살고 싶습니다. 왜 계속 서민들 집사기 어렵게 만드시나요??? 아이들이 크고 돈벌이가 나아지면 더 넓고 좋은 환경의 집을 구매하고 싶은건 세상의 이치 이거늘! 왜 계속 그렇게 못하게 만드나요??!! 대한민국 90% 이상의 국민이 저와 같은 삶의 꿈을 꾸지 않을까요? 댓글삭제
  • 이* 재 2020-06-18
    질문-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예외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박* 한 2020-06-18
    이번 정책 무주택자들 중 실거주를 위해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포기하라는 소리로 밖에 안 들리네요. 요즘 아파트 분양가도 너무 높은데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25평, 5억짜리 당첨돼도 투기과열지구면 40%만 대출 가능하기에 3억은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신혼부부가 3억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결국 돈 많은 금수저 자식들이나 현금 부자들만 부동산 사라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네요. 댓글삭제
  • 김* 주 2020-06-18
    집주인매입임대주택사업 참여 법인입니다. 사업참여시 수익이 6~7%되며 민간임대주택 확보를 위해서 참여 유도를 해 놓고 불과 2년 후에 주택임대 법인에게 보유세로 3~4%의 세금을 내라고 하면 수익에 절반를 세금으로 내라는 말인데 너무 가혹합니다. 국토부 사업에 참여한게 주택 투기한건 아닌데 말이죠 장기로 등록해서 8년동안 매도도 힘든데...... 국토부 사업에 참여한 법인에게는 예외규정이라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댓글삭제
  • 조* 우 2020-06-18
    경기도 양주는 분양관리지역인데 어떻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될 수가 있는건가요? 근거, 기준은 뭔지.. 알려주세요... 양주사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계속 살라.. 움직이도말라는 얘기인가요???? 집값이 분양받고 13년째 그대로인데 무슨 근거인지도 궁금하고 형평성측면에서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댓글삭제
  • 조* 우 2020-06-18
    경기도 양주는 2020년 6월30일까지도 미분양관리지역인데 어떻게 조정대상지역이 지정이 될 수 있는지.. 근거 기준은 뭔지 궁금합니다. 15년째 집값이 그대로인데... 뭔가요. 댓글삭제
  • 이* 미 2020-06-18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19p)에서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경우 주담대 이용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외사유가 뭘까요? Q&A에도 없어서 여기 질문해 봅니다. 댓글삭제
  • 이* 완 2020-06-18
    1. 중도금 및 잔금대출을 감당할 수준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갑작스런 투기지역발표로 다 발이 묶였습니다. 바뀐 정책으로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통장이라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당첨5년 제한이라니... 계약도 못하게 막고, 통장도 사라지게 하고.. 책임있는 대책을 주십시오. 최소한 수습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시지 말입니다. 2. 분양권 등에 대한 세세한 Q&A 마련해 주십시오. 비조정지역 2건 1인 5억 한도...이 규정 잘 지켜서 열심히 살아보려는데 대출을 막으니 현금부자들만 좋은 곳을 점령하게 만들어주시지 말입니다. 3. 최소한 모집공고 기준으로 준비를 한 사람들을 고려하여, 아파트 단위별로 기준을 잡아주셔야 하지 말입니다. 4. 뭉텅이로 싸잡아 다 규제해버리면 돈 있는 사람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처럼 대출이나 월급 쪼개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만 힘듭니다. 5. 어설프게 신혼부부, 디딤돌 이런것도, 모르고 지나온 세월이 아까워 죽겠는데.... 혜택은 하나도 못받고 무슨 규제만 맨날 때리는지...신혼부부 이렇게 제한해놓는 것도 돈있는 신혼부부나 가능합니다. 간신히 빌라하나 사서 신혼 시작하는 부부들은 꿈도 못꿔요. 서민위한 정책이라면서.... 전 아주 죽겠습니다. 6. 제도가 바뀌면서 당첨돼서 버리게 된 통장이라도 살려주시지요.!!!!!!!!!!!!!!! 많은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댓글삭제
  • 이* 완 2020-06-18
    분양당첨 발표가 16일, 17일, 규제 발표가 17일...이런 황당한 일.... 규제될 줄 알았으면 통장도 안썼습니다. 건설사에서 공고내용 보고 감당할만큼 도전합니다. 돈을 벌자는 것도 아니고, 신축한 번 살아보려는 겁니다. 발표하고 당첨시켜놓고 규제라니...내 통장 돌려주세요. 당첨도 포기하겠습니다.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집도 포기하겠습니다. 혹시 모를 기회나 살려두게 통장만 살려주시던지, 세부규제를 통해 숨좀 쉬게 해주세요. 댓글삭제
  • 이* 원 2020-06-18
    저는 금번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분양권 3개를 보유중인 무주택자입니다. 정부대책에 공감하며 질문드립니다 1. 제가 가지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아파텔)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등 대출규제가 동일한지? 담보대출실행시 6개월내 전입의무있는지? 2. 기존에거래가능한 분양권에 한하여 투기과열지구는 1회에 한하여 전매가 허용된다는데.. 송도에 아파텔분양권1개(전매가능분양권)를 6.9일경 계약금 중도금까지 납입했는데 6.19일 이전 최초계약자로부터 매수계약한것이므로 1회더전매가 가능한지? 3.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대출시 6개월이내 전입의무를 부과하면 . 7.1이후 시행하되 단, 이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불포함)을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사실을 증명하면 종전규정적용되는데,, 6.9일 중도금까지납입한 분양권매매계약도 상기예외에 포함되는지? 어제부터 수백번 담당기관과 통화시도가 되지않아 글 남기오니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댓글삭제
  • 임* 규 2020-06-18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 소유자 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왹인가 승인 전 인데 다 주택자인 경우 이주비 중도금대출을 규제 이전 적용 받을 수 있는거죠? 조합 설립 시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조합설립 신청에 참여한 것인데, 이전 정책으로 이주비 및 대출 적용이 안 된다면 이는 현재 재건축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상당히 불합리한 적용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관리방안 세부내용에 재건축 관련 이주비와 중도금대출 예외사항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정 2020-06-18
    10년공임아파트 거주자입니다 이번에 조기분양(입주9년차) 승인을 받고 대출포함 자금계획을 잡고 있는데 투과지역으로 묶여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요? 댓글삭제
  • 이* 대 2020-06-18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의왕시 삼동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원입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진행중입니다만 관리처분계획인가후에는 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매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삭제
  • 신* 수 2020-06-18
    2001년부터 보유하던 집을 2018년 3월25일 단기 임대사업등록하였으나 2018년 법인으로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임대사업(단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취득세 면제다 양도세 이월과세다 하여 법인으로 전환 하였더니 이제는 종부세 과세에 양도세 중과한다고 합니다.. 팔고 싶어도 현재 임차인이 있어서 매매도 안되고 급매로 팔아도 양도세 이월분과 취득세 면제 분 다시내야하고 임대사업등록위반으로 과태료 내야하고..... 정말 죽고 싶네요..정부정책에 맞게 살아왔을뿐인데.. 8년 임대는 종부세 합산배제인데..4년은 내년부터 시가표준액 5억이면 3% 년 15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저는 1년에 1000만원도 못법니다. 저축은 전혀 못하고 매년 마이너스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될 처지네요. 현물출자한 법인은 차이를 주었으면 합니다. 현물출자전 임대사업을 승계한것이기에 그전 혜택을 주어야 하는것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세입자가 있기에 세입자 만기에 팔수 있도록 유예 해주면 좋겟습니다. 현물출자한 법인은 취득세 면제 해준것도 과태료 지급안되게 해주어야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엽 2020-06-18
    임대주택 살면서 이사갈집 알아보고 있었는데 규제지역 때문에 대출도 막혀서 비용도 모자라고 기축 아파트 사면 청소 하고 수리하고 인테리어 하고 들어 갈려고 했는데 아파트 사자마자 바로 전세 자금 회수를 한다고 해서 이사갈 엄두가 안납니다. 정부 말 듣고 무주택으로 계속 살았는데 마지막 집살 기회조차 빼앗아 버리고 못사는 서민은 평생 못살라고 계층을 분리하는 느낌이 납니다. 잘사는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계속 임대 사는게 정부의 목표인가요? 댓글삭제
  • 구* 숙 2020-06-18
    16페이지 전세자금대출관련 문의입니다. 현재 재개발구역에 집이 있으며, 현재 이주가 끝나고 멸실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입주는 3년 후에 가능합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 전세 거주중이며,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11월쯤 이사를 가서 3년후 입주까지는 전세를 살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요? 멸실되어 들어갈 집도 없습니다. 정책이 서민을 위한 게 아니라 너무 화가 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지* 영 2020-06-18
    이거 정책이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정책 상담 센터 운영 하세요!! 아..국토부 정말 짜증납니다. 아마추어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안합니까? 댓글삭제
  • 정* 운 2020-06-18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중 19쪽 [***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이 있는데 이때 예외사유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 양* 준 2020-06-18
    저는 현재 아이셋을 키우고 살아가는 아빠 입니다. 이번 규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정부의 정책을 응원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정책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실구매자 들을 보호하기위한] 이라는 말은 국토부 장관의 입에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실구매자를 위한 겁니까? 장관의 말처럼 되려면 현재의 집값들이 평균 30% ~50%씩 10년 정도에 걸쳐서 떨어져야 실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능할 겁니다. 뭔가 알고나 말하는 겁니까?. 아이셋 키우면서 학원 하나 못보내면서 이제껏 오르는 집값들만 바라보다가 . 겨우 집값을 대출을 끼고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여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런 생각없이 모든 대출을 다 막아버리고 규제지역을 묶어 버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나이가 40대 중반을 넘겼는데. 60세 정도나 되어야 집 한채 겨우 살까 말까 한 상황이 벌어지는게 정상인가요? 그리고, 그때까지 현재의 집값이 안오른답니까? 정말 다둥이를 놓도록 이 나라가 노력하고 계신게 맞나요? 저는 제 회사 후배나 개인적으로 아는 후배들에게 아이 놓는것에 많은 고민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닙니다. 당신들이 제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물러도 되나요?.. 제 연봉은 우리나라 평균을 넘어서는 데도 이런데 저보다 더 적은 연봉으로 다둥이를 경기도 권에서 키우는 가장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부탁 드립니다. 제발 탁상에서만 앉아서 일을하지 마시고 실제 주택구매가 필요한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주택 40대 이상의 세대에는 대출 규제에서 제외를 요청 드립니다. 제발 실 구매자들의 의견 청취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펜대만 굴리지 마시구요.제발 생각을 조금 더 깊이 해 주세요. 일부 투기자들을 잡기 위해 정상적인 실 구매자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얼굴 보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시간 약속 잡아 주시면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되었든.. 댓글삭제
  • 양* 준 2020-06-18
    이게 국토부 장관만의 의견인지.. 대통령의 의중이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민주당도 잘 하겠다는 말만 말고.. 생각 깊이 하시고. 법을 만들어 주세요. 불법 투기자들을 막기 위해 선량한 일반 구매자들에게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 할 겁니다. 댓글삭제
  • 김* 일 2020-06-18
    이번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로 하여금 주택을 구매하기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는데요. 왜 정부에서는 1주택을 구매하여 전입하려는 실수요자와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를 하는가요?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무주택자는 앞으로 영원히 집을 사지 말고, 전세금 올려주고 월세 내며 살으라는 얘기인가요? 정부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게 사나요? 댓글삭제
  • 김* 헌 2020-06-18
    생애최초?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없나요? 대출규제까지 막혀버리면.. 답이없습니다!! 댓글삭제
  • 이* 경 2020-06-18
    재건축분 분양권 받기위한 거주요건 2년은 재개발의 경우는 해당 없나요? 댓글삭제
  • 정* 형 2020-06-18
    이번 6월초에 경기도 비조정 지역에 10년을 아끼고 모아전세를낀집을 재건축을 염두해두고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날벼락처럼 조정지역도 아니고 투기지역으로 한번에 묶어버렸더군요. 소형아파트지만 어차피 당장 들어갈 형편도되지않아 8년 임대사업자를 염두해두고 구입하였으나 재건축 2년 실거주를 해야만 분양권을 준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잘못한건가요? 왜 이제와서 갑자기 이런 정책을 펴는건가요? 최소한 권고 또는 조정지역을 거치고..또 이후 투기지역에는 이런정책을 펴겠다고 공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나에 피땀흘린 재산을 사회에 악 처럼 취부하지 맙시다. 나를 사회에 악으로 취부한다면 기꺼이 악으로 당당히 싸우다 죽겠습니다. 댓글삭제
  • 이* 성 2020-06-19
    직장때문에 지방에 전세살고 고향으로 이직준비중인 사람입니다. 고향은 조정대상지역이구요. 6개월 안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세 대출금을 회수? 만기 1~6개월 사이에 딱 맞춰 사야겠네 와 진짜 무슨생각이지? 집을 겁나게 이사를 안다녀봐서 모르죠? 자본주의 국가에 살면서 대출'상품'을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건데 그걸 왜 당신들이 막는거죠? 세금 걷은걸로 집을 나눠주세요. 안할거면, 그냥 냅두세요!!! 자본은 수요와 공급에 맞게 움직이니 무슨일을 하는거야 대체 하... 댓글삭제
  • 임* 혜 2020-0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요건 강화 시기가 20.7.1부터인데 다만, ~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요? 문맥 상으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둘 중 하나인데, 은행에서는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실제 입주를 위해 전세금반환할 때 일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 대책발표이후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임* 혜 2020-0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요건 강화 시기가 20.7.1부터인데 다만, ~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요? 문맥 상으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둘 중 하나인데, 은행에서는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실제 입주를 위해 전세금반환할 때 일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 대책발표이후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임* 혜 2020-0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요건 강화 시기가 20.7.1부터인데 다만, ~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요? 문맥 상으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둘 중 하나인데, 은행에서는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실제 입주를 위해 전세금반환할 때 일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 대책발표이후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임* 혜 2020-0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요건 강화 시기가 20.7.1부터인데 다만, ~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요? 문맥 상으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둘 중 하나인데, 은행에서는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실제 입주를 위해 전세금반환할 때 일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 대책발표이후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임* 혜 2020-06-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규제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요건 강화 시기가 20.7.1부터인데 다만, ~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조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둘 중 하나인가요? 문맥 상으로 아무리 읽어보아도 둘 중 하나인데, 은행에서는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해서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대출을 할 생각이 없고 실제 입주를 위해 전세금반환할 때 일부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답답해 대책발표이후 잠이 안옵니다 댓글삭제
  • 강* 은 2020-06-19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면 전세퇴거대출은 가능한건가요(세입자가 전출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규제지역에서는 매매도 잘 안되는데요. 경매진행해야하는 건가요)...규제를 보도했으니 대책도 빨리 마련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철 2020-06-19
    보도자료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예외사유가에 하기 사항이 포함되는지요? <하기 사항>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다가구주택(15가구)을 건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2항3호에 따라 "건설임대 주택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댓글삭제
  • 박* 철 2020-06-19
    보도자료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예외사유에 하기 사항이 포함되는 지요? <하기 사항>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다가구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따라 "건설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댓글삭제
  • 박* 철 2020-06-19
    보도자료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하기사항이 포함되는지요? <하기 사항>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다가를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댓글삭제
  • 박* 철 2020-06-19
    보도자료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하기사항이 포함되는지요? <하기 사항>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다가를 주택을 건축하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2제3호에 따라 "건설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댓글삭제
  • 송* 진 2020-06-19
    20년 가까이 무주택(월세)로 살면서 죽을똥살똥 노력해 이번 7.17 검암로얄파크푸르지오 1단지 25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기쁨은 단 몇시간ㅜ. 전 복잡한 건 잘 모릅니다. 단지 중도대출 60% 나온다.로 알고 몇달을 고민해 계산하고 25평을 신청하고 다행히 당첨되었구요. 그런데 날치기도 아니고, 집없는 무주택자까지 싸잡아 대출규제라니요. 기껏 40% 대출 나오면, 현금있는 사람들 외엔 서민들인 우린 죽습니다. 다 포기하고 애써부은 가점으로 당첨된 통장까지 날려야해요. 국토부! 어쩜 그리 무지하고 악합니까? 이건 무주택 없는 자들에겐 악한겁니다. 7월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부터도 아니고 이게 무엇입니까? 통장 날리면! 당첨기회 날리면 국가에서 변상하세요. 집없는 서러움. 조금이라도 아시나요? 당장 월세, 전세도 너무 올라서 이사할 것도 까마득. .부디 재고해 주세요. 더이상 서민 울리지마세요. ㅡ대출 축소소식에 희망 사라질까 눈물 흘리는 수많은 당첨자중 한사람. 댓글삭제
  • 안* 균 2020-06-19
    이번 대책 2일 전인 6. 15.에 전세계약 체결했습니다. 이사가 빈번한 9월을 앞두고 저처럼 대책 발표 전 전세계약체결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전세대출 보증한도 감액에 관해 선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유예규정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은 2020-06-19
    군포에 1주택자입니다.이번에 애들 초등학교 문제로 당장 전학할수가 없어 내년에 이사갈 집을 전세끼고 매수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 군포는 비규제지역으로 종전 규정이면 3년안에 기존집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걸 갑자기 조정지역도 거치지않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를 받으려면 6개월 안에 팔으라네요..투기과열지정해놔서 대출도 40%로 줄었는데 오래된 구축이 6개월 안에 팔립니까? 적어도 6월 19일 이전 계약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따르게 해야지..6월 18일까지 대출승인건만 대출도 종전규정으로 나오네요.. 저 처럼 기존 세입자 만기후 대출받으려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집을 계획할때 하루 아침에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갑자기 규제발표하고 이틀안에 은행에서 대출신청하라?? 계약금 낸 사람들은 계약 해지할수 있게 배액배상금을 주시던가요-! 아니면 6월18일까지 계약자들은 피해없게 예외사항을 두는것이 합법적입니다!! 댓글삭제
  • 안* 영 2020-06-19
    분양권 관련 계약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세세한 개별적 건건 대응방안을 제시해서 올려주세요 ㅠㅠㅠㅠㅠ너무합니다. 어디다가 물어볼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은행들 모두들 헷갈려합니다. 댓글삭제
  • 김* 정 2020-06-19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더군요 저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거 맞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불안한 나라로 바뀌어 가고 있는지 이해를할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외지 투기꾼들이 인천으로 대거 몰려 말도 안되는 인천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즉 투기꾼들이 인천에 똥물을 끼얹은거지요 저는 청약에 떨어진 사람중에 한명입니다. 저두 앞으로 청약을 넣으려는 한사람으로서 첫째, 분양권으로 입주시 최소한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분에게는 대출을 막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재산 비중을 두시구요) 둘째, 1가구 2주택 3주택 형편성 없습니다. 서울은 1가구1주택이 매매가가 10억, 20억 40억 많잖아요 인천은 1가구3주택이라고 할지라도 5천만원짜리 3채를 가지고 있어도 3주택에 들어갑니다. 즉, 3채를 합쳐도 1억5천만원 입니다. 형편성 있게 해주세요 주택가격으로 하시던가요 10억이상이면 대출 안나오는 정책을 펼치든지요 돈 있는 사람을 위한 법인가요? 댓글삭제
  • 조* 수 2020-06-19
    저희 어머니께서 1주택자이신데, 임대주택등록이 되어 있는 건이라,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3000만원이라니요. 1주택자는 임대주택등록 취소 또는 과태료 면제가 불가능할까요? 임대사업자등록되어있는것 반지하 빌라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들어가시지도 못해 서 월세살고 계십니다. 임대사업자는 대출도 안된다고 하시니, 월세로 돌려서 살고계신곳 월세도 못내시고요, 과태료 없이 입주하실 방법은 없을 까요? 댓글삭제
  • 정* 진 2020-06-19
    이번에 청약당첨되고,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아파트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몇년동안 부었던 청약통장을 써서 당첨이 되고 2년후 입주할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제가 당첨된곳은 양주지역이고요,,다른데는 분양가도 너무비싸고 청약넣어봤자 가점이 낮은 30대인 저는 도저히 불가할것 같아서 출퇴근 3-4시간도 감수할것까지 결심하고 넣은거에요..넉넉하진 않지만 자금계획까지 세웠구요..근데 갑자기 청천벽력같이 규제지역이라니요..제가 6년동안 부은 청약통장으로 넣은곳이 "미달"된 지역이었습니다..그것도 아까워서 피눈물나고 있는데.. 규제지역..좋습니다...그러면 이렇게 대책을 내놨으면 혼란스러워 하는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가이드라도 제공하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은행에서도 말이 다 다르고, 국토교통부는 물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도 도무지 통화도 안되요..당장 다음주가 계약입니다. 규제만 발표하면 어떡합니까..발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은 보이지 않습니까..? 왜 빈대잡으려다가 초가삼간 다 태우는 정책만 내놓고 있으신겁니까..억울하고 분통터집니다..전화통화 안되면 제발 세세한 가이드라도 더 발표해주세요...일도 손에 안잡히고..대출없이는 집 못사요. 현금많은 사람들은 걱정없겠지만 서민들은 이제 대출없이 내집마련은 절대불가합니다..제발 다시 검토해주세요.... 댓글삭제
  • 김* 용 2020-06-19
    갑자기 대책발표를 하면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절대 소급적용을 해서 피해자가 나오게 해서는 안되는게 당연할 것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바뀔때, 대출 기준이 기존주택 매매시 주담대에 대해서만 나와있습니다. 분양권 집단대출에대해서는 기준이 안나와있어서 혼란이 너무 심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소급적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들 비규제지역일때 모집공고 나온거 보고 정상적으로 청약해서 당첨되고 정상적으로 계약한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정부 마음대로 조정지역으로 바꿨다고 해서, 중도금 대출 등 집단대출 기준에 조정지역 규제를 적용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분양권 집단대출에서도 규제 소급적용 하지 않는다는 부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이길 기대합니다. 댓글삭제
  • 우* 화 2020-06-19
    19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지정 전 2알 전 에 제가 구입하려는 곳이 재건축지역이고 다물권자의 물건 중 빌라 구입하려고 계약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지위 양도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계약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해지는 안했는데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되나요.? 안 되나요?. 계약금이 들어온 날짜가 기준인가요.. 잔금이나 소유권등기친날 이 기준인가요. 계약금이 들어온 날짜가 과열지구 지정전에 입금된 증명이 되면 다물권자의 물건이라도 조합원승계를 받을수 있나요 집값이 얼마 오르지도 못하고 과열지구라니 돈있는 사람을 잡아야지 대출없이도 살수 있고 다른곳에가서 또 돈벌면되지만 돈 없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벌어보거나 지금보다 큰집으로 이사가고 싶은 꿈 마저 막아버리면 어떠하나?? 댓글삭제
  • 윤* 호 2020-06-19
    재개발지역에 10년을넘게 거주하며 새집으로 들어가는 꿈으로 살았습니다. 주변 지역 집값이 올라도 살고있는 곳은 10년을 지나도 서울,강남에 발끝만큼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재개발로인해 32평 나홀로 아파트가 감정평가액으로 3.2억입니다. 입주를 위해서는 추가분담금도 준비해야하는 형편입니다. 부동산 관련한 전문용어도 모릅니다. 정부에서 규제 발표하는 내용 우리 서민은 반도 이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집한채 가지고있고, 낡은 집에서 새집으로 살아보는게 꿈 입니다. 관리처분승인이났고 곧 이주도해야하는데 이주비가 40%랍니다. 1.3억도 안되는 돈으로 어디가서 가족들이 살지 막막합니다. 처음에 60%라하여 조금만 보태면 찾겠지 했던 임시거쳐가 이제 어찌해야하나 한숨 뿐입니다. 투기과열지구가되어 은행 대출도 쉽지 않다고하고, 은행을 통해 대출이라도 받아야 부모님까지 5식구가 거처할곳을 찾을수 있습니다. 하루벌어살기도 빡빡한데 은행 이자돈도 부풀려 내야하는 형편입니다. 뭐 이런 거지같은 행정이 있나 싶습니다. 이제와서 현금 청산 받아도 주변에 전세도 얻기도 힘듭니다. 조금더 들여다보는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가구1주택자, 실거주자들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주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범 2020-06-19
    이번 정부의 주택투기억제를 위한 정책발표를 환영합니다.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자때문에 너무올라 전세사는 사람들은 꿈이 없습니다.30대들의 갭투자가 만연되고 재개발을 노린 투기꾼들 때문에 사회는 위화감만 커갑니다.이번 조치로 주택투기를 발본색원해야합니다.더욱 더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요청드립니다. 댓글삭제
  • 임* 주 2020-06-19
    질문1) 의정부 입니다. 분양권 분양을 받은 상태(2019년)에서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이때 LTV 는 기존70%로 나오나요 ? 아니면 조정지역의 50%로 나오나요 ? 질문2) 분양권을 전매(매수)한 경우에 중도금 대출의 승계시 기존 분양자와 같은 자격으로 대출 승계가 가능하려면 계약은 5월중에 실행했으며, 계약금은 납부된 상태 이후에 더 필요한 조건이 6월말까지 중도금인수를 신청해야 하나요 ? 6월30일 이전에 접수를 해야 하나요 ? 아니면 댓글삭제
  • 조* 욱 2020-06-19
    나이40에 6살아이 있는 아빠 입니다 신혼부부 특별전형으로 이번에 인천 서구에 5억대 아파트당첨 되서 이제 돈모아서 대출 끼면 내집 마련할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인천서구도 규제지역이 되면서 수중에 3억은 있어야 집을 살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셨네요 이법을 만드신분들 무슨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민중에 3억을 수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 주택마련하는 사람한테도 이런법을 적용한다는게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투기꾼들중 집이 몇채씩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대출도 묶어놓고 어떻게 집을 삽니까?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냥 서민들은 집도 사지 말란겁니까?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지..... 댓글삭제
  • 김* 국 2020-06-19
    이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에 의문이 많습니다. 조정지역 지정에 대한 합리적인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조정지역을 지정했나요? 그동안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지역이야 이해를 합니다만, 왜 오르지도 않은 곳까지 조정지역으로 지정하였나요? 이건 그동안 오르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담보 대출 비율이 줄어들어 주택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오르지도 않은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며 무주택자도 집을 못사도록 하는 것인가요? 댓글삭제
  • 정* 진 2020-06-19
    대책 발표전 분양당첨된 사람입니다. 현재 기존주택이 있으나 비규제지역 기준으로 자금계획 다 세우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정당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청약광풍시대에 미달난 아파트에 청약했어요..사람들이 안사는 아파트에 청약통장까지 써가며,,그리고 그 아파트는 전매도 불가해요. 투자목적없이 실거주목적으로 청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소급적용하여 규제지역의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을 적용시킨다면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축소된다면, 그래서 계약포기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과연 그게 서민을 위한 일일까요.? 이미 줄어든 ltv로 인해서 무주택자들은 더욱 더 집사기 힘들어질거고 대출필요없이 현금들고 있는 사람들이 주워가는겁니다.....현실적으로 벌어지는일들,, 실수요자들이 분노하고 있는지..현실을 헤어려주세요. 댓글삭제
  • 김* 순 2020-06-19
    아들이 무주택자인데 부평 도시환경정비구역에 주텍 입주권을 구입하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2년 거주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서요 이번 정책은 무주택자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으려요. 댓글삭제
  • 이* 환 2020-06-19
    인천 남동구 구월동 팬더아파트를 2월에 구매하고 내년 1월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세입자가 내년 1월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전세를 끼고 구매를 하였고 내년 1월에 입주할때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입주를 하려고 했는데 대출이 1억 밖에 안된다고 하니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네요. 이사를 갈 수도 가지 않을수도 없고 내집을 샀는데 내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 하네요. 집으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내집에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런 서민이 대출을 좀 받아 들어가겠다는데 이 정부는 서민이 대출 받아 집을 사는게 싫은 모양 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집 살 자격도 없는 건가요? 댓글삭제
  • 주* 경 2020-06-19
    번갯불에 콩 볶듯이 보도자료 내 놓고 이틀만에 바로 시행할 거 같으면 보도자료라도 누가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확하게올려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현 정부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 한 채 가지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모두 투기꾼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 조정지역 중에...나랏일 하시는 분들. 당신들이 상상도 못하는 1억이하 아파트들 수두룩합니다. 보도자료 12쪽 대출관련 적용시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보도자료 그대로 옮겨보면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 20. 7. 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1.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1.과 2 조건 모두 포함이면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고 대출 신청을 완료한 차주가 맞는거 아닙니까? 계약도 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신청 가능합니까? ... 등은 두 개 이상의 대상을 열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1번. 2번이 별개의 조건으로 보입니다만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파장이 큰 규제를 시간차 없이 시행하려면 아무리 급해도 여러번 검토후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명확한 자료가 내 놨어야 합니다. 한달전 계약을 했고 1번 조건에 부합되어 당연히 대출 승계 가능하리라 생각했는데 은행에서 19일 이전 대출신청분에 한해서만 종전규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합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줘야 합니다. 말이되나요? 17일 발표. 19일 규제시행. 은행 4시 영업마감.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출 신청을 모두 다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문구만 명확했다면 전 은행 직원이 나가라 해도 어떻게든 했을겁니다. 자금계획에 대출을 꼭 받아야 합니다. ★19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도 꼭 종전 규정을 적용해 주십시오 댓글삭제
  • 오* 수 2020-06-19
    안양시만안구 조정대상지역인가요? 투기과열지구인가요? 댓글삭제
  • 박* 준 2020-06-20
    규제 발표 전 계약분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이전 규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LTV 규제를 지역에 제한하지 말고 차주의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둬야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무주택자 LTV 70 1주택자 LTV 50 2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댓글삭제
  • 양* 준 2020-06-20
    각설하고.. 정말 집값을 안정화하는게 목표라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때리면 끝날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이유는 단지 집값만 잡으려고 하는게 아닌듯 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계산을 두고 돌아돌아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요. 어디 다음 대선과 총선에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겠습니다. 댓글삭제
  • 이* 석 2020-06-20
    집값상승은 불로소득을 원하는 상상을 초월한 수의 많은 투기세력으로인해 계속 오르고 있다는것은 부동산에 관심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집을 단기간에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의 양도차익 대부분을 회수하는 방안을 최근에 발표한 여러 방안들과 종합적으로 시행하면 집값은 잡히리라 믿습니다. 다만, 생애최초로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실수요층에게는 대출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이들의 단기 양도차익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0-06-20
    인천지역에 소형저가주택으로 20년 넘게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는 23살 청년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나같은 서민들도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생애 처음 아파트라는 곳에 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며 작게나마 부모님께 보탬이 되고자 군복무 기간동안 군적금을 통해 천만원이라는 큰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첨되어 기쁘게 계약을 한 지 한달도 안되어서 결국 조정대상지역이 되어 대출한도가 막히게 되어 3천만원이라는 계약파기 위약금을 내고 계약포기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집 값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서민들(실입주자)에게 내 집 마련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습니까? 이미 집 값은 대출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올라버린 가격입니다. 서민들에게 대출규제까지 해버린다면 내 집 장만은 언제하고, 결혼은 언제 할 수 있으며,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요? 미래가 너무 어둡습니다. 무주택자, 1가구 1주택자(처분조건)인 실입주자의 대출까지는 막지 말아주세요... 현 정부의 좋은 제도 덕분에 군 복무기간 모아둔 천만원을 부모님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큰 금액의 재산권에 관한 규제이므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전문 상담센터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나 금융위 전화는 통화가 너무 힘듬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제산권에 관한 규제니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부나 금융위 기존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전화 있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제산권에 관한 규제니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부나 금융위 기존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전화 있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제산권에 관한 규제니만큼 관심이 높습니다. 국토부나 금융위 기존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전화 있어야 합니다.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재산권에 관한 규제입니다. 국토부나 금융위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전화 만들어 주세요.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재산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국토부나 금융위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전화 마련해 주세요. 댓글삭제
  • 박* 호 2020-06-20
    국민의 커다란 재산권에 대한 규제입니다. 현재 국토부나 금융위 상담전화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상담 전화 마련해 주세요. 댓글삭제
  • 김* 엽 2020-06-20
    조합원 분양신청시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한 경우 분양신청을 허용』한다는 조항에 임대사업자등록한분들에대해서는 검토한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현재 임차중인경우도 검토부탁합니다. 임차기간이 지나야 실거주입주가 가능합니다.만약 임차기간후 실거중중 2년이내에 조함분양신청시점이 도래되면 어찌되나요? 임차기간중 계약파기하고 실거주가능한지요? 보도기사 국토부의견은 분양신청시점까지 시간이 충분하다하는데 개인의견아닌지요? 과거에도 현개정법도 모두 지켰지만 충족이안될 경우도 검토반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적극적 개인의견은 이러한문제가 발생하는것은 소급적용되기때문입니다. 법개정이후 적용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김* 은 2020-06-20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처음 집을 3년안에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 매도할 주택이 조정지역으로 발표가 났고, 2020년 올 안에 송도분양권 매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면 3주택에 해당이 되는지요? 그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되면서 3년안에 매도가 아닌 2년으로 바뀌는 지도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신* 순 2020-06-20
    --- 현재 대전에 전세로 거주, --- 2008년 1월 용인 수지구에 아파트 1채 매수(1주택), 용인 수지구 아파트 전세입자 거주중(2020.3월~2022년 3월) --- 2020년 6월 11일 세종시 아파트 1채 매수(용인 수지구 아파트 처분생각)/ 주담보 실행/ 실입주 / 일시적 1가구 2주택 ----2020.6.17대책으로 용인 수지구 주택 매수자 6개월내 전입 의무 조건, 용인 수지구 아파트를 1년 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전세입자(2020.3월)가 거주중으로 매수자가 없어 매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삭제
  • 유* 정 2020-06-20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님 이번 정책은 어떤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송* 석 2020-06-21
    임대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정부 방침인가요? 기존세입자 쫓아보내고 3천벌금 내고 취소하라는것이 정부방침인가요?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세수가 투명해 지겠습니까? 정부방침이 수시로 바뀌면 누가 신뢰하고 따를까요? 댓글삭제
  • 임* 수 2020-06-21
    이제 전세계약이 만료되어서 사놓은 집으로 들어가야하는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갑자기 안되서 난감하네요... 이제 모아놓은 돈하고 전세금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 받으면 제 집으로 들어 갈수 있는데 갑자기 퇴거자금 대출이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을 하게 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집을 담보로 대출도 못하게 하는건 너무 한거 아닌가요? 추가로 신규주택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전세퇴거자금 정도는 대출 되게 해주세요.. 제집으로 들어가서 실거줄 할게요... 댓글삭제
  • 이* 희 2020-06-22
    6.17 실수요자 잔금대출 소급적용은 불공평합니다. 2년전 분양받을시기에 적용된정책이 아닌데 하루아침에 수분양자들까지 적용이라뇨ㅜ 몇달입주를 앞둔 무주택자 실수요자가 몇천만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댓글삭제
  • 이* 희 2020-06-22
    실수요자 잔금대출 소급적용 불공평합니다. 2년전 계약에 중도금납부에 입주를 몇달앞둔 실수요자가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서민을 위한정책 이라면서요ㅜ 근데 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울어야 하나요? 저희 서민은 집도 살생각마라 이건가요?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제발 예외사항에 실수요자 무주택자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함이라는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집 포기하라는 말씀 아니시죠? 서민을 위한 대책과 정책을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희 2020-06-22
    실수요자 잔금대출 소급적용 불공평합니다. 2년전 계약에 중도금납부에 입주를 몇달앞둔 실수요자가 갑자기 돈을 어디서 마련합니까? 서민을 위한정책 이라면서요ㅜ 근데 왜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울어야 하나요? 저희 서민은 집도 살생각마라 이건가요? 누구를위한 정책인가요? 제발 예외사항에 실수요자 무주택자 잔금대출 소급적용 안함이라는 문구 하나 넣어주세요~ 집 포기하라는 말씀 아니시죠? 서민을 위한 대책과 정책을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진 2020-06-22
    규제발표 이전에 수분양자에 대해 규제 소급적용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규제발표이후 수분양자들 하루가 십년같이 불안함과 걱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 다주택자도 비규제지역의 조건아래 자금계획을 세워서 청약통장까지 써가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분양을 받았는지 그마음 아시나요..? 근데 갑자기 규제지역발표로 대출조건이 달라진다면 청약을 포기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면 다 투기꾼이고 나쁜사람들입니까..? 인천이나 안산 의정부 양주..이런데 1억도 못하는 낡은 빌라 아파트 수두룩빽빽한데,, 이제 팔기도 힘들게 만들어놨으니..모든사람들이 서울이나 강남에 번듯한 집만 가지고 계신줄 아십니까.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처분못하면 대출도 못받게 하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소급적용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순 2020-06-22
    송도에 분양받은지 2년 되갑니다(투기과열지구로 묶임). 거주는 부천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부천에 분양권 1개 소주중 입니다.(조정지역으로 묶임.). 송도 기존주택 2년 보유이후 매도시 비과세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즉21년 세입자 만기에 매도예정) 댓글삭제
  • 김* 석 2020-06-22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공부도 하고 은행도 자주 방문해보고 제가 살고 싶은 동네에 임장도 가보고...주말에 억지로 시간을 내서라도 시간을 할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규제...서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집을 구매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실질적인 투기세력을 필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혀 고민도 안하시고 그냥 울타리치기식으로만 하다간 이 상황 절대 못잡습니다. 매번 공식석상에서 부동산 관련 규제 발표를 주도하셨던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세종시 특공특혜를 받으셨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할말이 없더군요. (https://m.blog.naver.com/psj98511/221750912529) 정말 철벽같은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너무 너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청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내집마련' 이거 하나면 전 만족합니다. 투기세력을 소탕하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호 2020-06-22
    조정지역내에서의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적용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강* 재 2020-06-22
    12PAGE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에서 적용시기가 아래 내용중에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 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으로 되어 있는데... (1)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상기 (1) or (2) 둘중 한가지만 만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1)(2)항 모두를 만족해야만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요?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 시행시기 : 전산개발 및 준비 등을 감안하여 ’20.7.1일부터 시행 **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댓글삭제
  • 강* 재 2020-06-22
    12PAGE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에서 적용시기를 다만,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으로 되어 있는데 (1) 행정지도 시행 전에 주택매매계약(가계약 불포함)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2)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질문 (1)or(2) 둘중 하나만 만족하면 종전규정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1)(2)를 둘다 만족해야만 종전규정 적용하는지요? 댓글삭제
  • 조* 영 2020-06-22
    안녕하세요? 6.17발표자료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2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자료 발표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표전에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는데, 집주인이 당장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구매 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의사결정을 달리 했을 것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살 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없이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구매했겠지요. 또 하나는,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해외주재원 근무)등은 2년 거주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볼 때 해당 조항은 보도자료 발표(6.17)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정* 진 2020-06-22
    부동산투기근절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이번 6.17대책에서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등의 부분에 있어서 "소급적용"될수도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나라의 범죄자들에게도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데, 꼬박꼬박 세금 잘 내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규제가 소급적용되어 피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 안될 것입니다.. 댓글삭제
  • 조* 영 2020-06-22
    안녕하세요? 6.17발표자료 관련하여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2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자료 발표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발표전에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는데, 집주인이 당장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구매 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의사결정을 달리 했을 것입니다. 먼저, 세입자가 살 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없이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구매했겠지요. 또 하나는,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해외주재원 근무)등은 2년 거주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볼 때 해당 조항은 보도자료 발표(6.17)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조* 영 2020-06-22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분양신청을 2년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준다고 하는 부분은 보도자료 발표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발표전에 구매한 사람들에게 이걸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주인이 당장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 구매 당시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면 의사결정을 다르게 했을 것입니다. 1) 먼저, 세입자가 살 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되기 전에는 집주인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세입자가 없는 그래서 입주가 가능한 집을 구매했겠지요. 2) 또 하나는, 업무상 이유로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해외주재원 근무)등은 2년 거주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런지요?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볼 때 해당 조항은 보도자료 발표(6.17) 이후 구매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댓글삭제
  • 여* 경 2020-06-22
    법인의 종부세 관련하여, 법인이 6.17 이전에 미분양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준공이 되면 8년장기임대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종부세 비과세에 해당여부 문의 드립니다. 1. 규제대상인 아파트 구입이 아니므로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닌지요? 2. 규제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구입한 것이므로 종부세 납부대상이 아닌지요? 댓글삭제
  • 주* 하 2020-06-23
    2018년 4월 비규제였던 인천의 아파트 분양받아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실행중이고 2020년 12월 입주 예정입니다(무주택자 임) 이번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되어버렸는데 12월 주택담보대출시 LTV는 70%인가요? 50%인가요? 경기도 어느 곳이 7월 입주하면서 주담대를 이번 대책으로 적용한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일 기준시점으로 적용이 맞는거 같은데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명확한 자료가 부족합니다 보완대책 내놓으신디른데 부디 세밀하게 놓치는 부분없이 정책 발표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황* 경 2020-06-23
    5월 20일 아파트 매매했습니다 아파트값 잡겠다는 말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하고 한지 10년 동안 아파트값은 2-3배가 올라 있습니다 분양도 점수가 높지 않아 잘 되지도 않았고 작년 8월 47살나이로 늦둥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집을 가져야 할 것 같아 서울에서 더 이상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 없어 재개발이 가능한(진행중은 아님)아파트를 올 5월20일에 구입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계약한지도 얼마 안되서 일년은 살다 나가고 싶다하여 아이도 어리고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고 계약하고 난 후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세입자에게 혹시 저희가 복비와 이사비 지불할테니 혹시 이사해주시면 안되냐고 문의 해봤지만 본인들 계획이 있어 그럴수 없다 하여 일년간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럴일 없겠지만 혹시나 재건축 진행이 빨라 2년 실거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저희는 어찌 되는 건가요 ? 갭투자하려 한것도 아니고 늦둥이 아이와 살기위해 산 집인데 지금 저희는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집으로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은 예외로 한다고 발표 났는데 저희같은 실수요자는 어찌 해야 할까요 댓글삭제
  • 장* 수 2020-06-23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건설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대출도 금지되는 건가요? 댓글삭제
  • 허* 현 2020-06-23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 강화 관련하여...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언제쯤 확인 될런지요? 댓글삭제
  • 정* 정 2020-06-23
    현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규제발표전후 정상적인 업무조차 마비될 정도로 문의사항이 넘쳐나는데 세부지침이나 근거자료가 없어서 현장업무시 많은 혼란과 근심이 많아 모두가 패닉상태입니다. 특히 분양권에 관련하여 발표일6월17일 정책적용(비규제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변경) 6월19일기준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에 관하여 중개업소, 시중은행에 세부지침이 없어 업무가 거의 stop된 상태이며 정확한 규제기준이 없어 현장업무에 많은 문의와 차질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규제든 정책이든 좋습니다. 현실에 맞는!!! 자세한 지침과 규제적용기준일등 정확하고 빠른 후속조치바랍니다. 또한 문의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하는 담당부서나 질의응답코너도 만들어주세요. 당장 이번주 다음주 대출승계와 잔금명의변경등에 차질이 많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댓글삭제
  • 류* 현 2020-06-23
    저도 아래 문의하신것과 같은 내용 -19페이지 "***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에서 예외사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삭제
  • 김* 민 2020-06-23
    투과지역 지정 전 청약을 신청해서 아파트가 당첨 되었고, 시세가의 LTV비율도 50프로 여서 간당간당했지만 안내를 받고, 어렵겠지만 생각하면서도 내집 마련의 부푼꿈을 안고 청약 당첨의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돈 모으고, 내집 내집 내집이요! 그거 하나만을 보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투기과열지구 선정? 대출규제? 중도금 60프로 만큼의?혹은 그당시 시세의 40프로? 그런식의 일방적 통보를 받았네요? 국토부 전화 연결도 잘안되고, 어렵게 연결되서는 잘모릅니다 금융위원회 전화하세요 등... 그럼 처음부터 어느정도 예상할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시던가요 그런것도 없고 사전 내용안내 및 규제 관련 명확한 내용 전달없이, 시간지나서 규제다! 하며 발표학고, 완화방안을 고려중이다? 그시간동안 저같은 서민들은 피가 마르고, 잠도 못잡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었을때 청약이 된부분이라, 고민 고민하고 겨우 계약금 내고 중도금을 신청해서 이제 실행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전에 청약을 이용해서 어렵게 준비하게된 실거주 목적자! 실거주 목적자! 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조사하면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부분에 대한부분은 나라일하시는 분들 능력이면 충분히 하실수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전 청약자들의 LTV비율 및 대출규제관련 규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발 여러분들에게 저같은 서민이 어떤 의미일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살수 있게, 우리 아이와 가족들이 집하나만을 보고 사는데, 그꿈마저 짓밟지 말아주세요 지금도 충분히 힘들게 일하고, 돈모으며 겨우 살아갑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경 2020-06-23
    조정지역이전에 분양권 매수한경우(6월 18일 이전 계약금 지급 + 계약서 작성 + 부동산거래신고 + 자금조달계획서) 중도금 대출승계시 조정지역 지정이전의 조건에 따라 승계되나요? 아니면 조정구역지정이후의 조건으로 승계되나요? 이 경우에도 기존주택처분과 실입주 각서을 써야 하나요? 댓글삭제
  • 윤* 식 2020-06-23
    올해 1월 중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 임대주택을 건축중인 법인입니다. 올 연말에나 준공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6.17조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종부세 관련 개정 사례에서 임대사업 등록된 분양권이나 건설중인 주택에 대해서 종전 세제혜택을 유지했던 사례가 있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전 법체계를 신뢰하고 사업을 착수한 선의의 사업자를 당연히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세청에 질의를 해보니 아직 세부 지침이 없어 알 수없다는 답변만 해서 답답하네요.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좀 더 명확한 지침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이* 진 2020-06-23
    조정지역 아파트 구매 후, 6월17일 발표한 정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되었습니다.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 은행, 언론, 카페글 등에서 6.17 부동산대책에 대한 해석이 달라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분양 아파트에 대한 세부 Q&A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미 2020-06-23
    투기꾼들을 잡는다더니, 무주택자 1주택자인 서민을 죽이는 겁니까? 평생1억을 모으려고 발버둥 치는 서민들 잡아서 뭐합니까? 잔인하네요 정말 댓글삭제
  • 오* 용 2020-06-23
    6.17대책관련 2가지 질문드립니다. 상황: 6.17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대전)된 지역에 시가 8억의 아파트를 대책 발표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아파트를 담보로 '20.6월중 주택담보대출을 신청코자 합니다.(1주택자) 질문1: 상기의 경우 6.17대책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내용의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문2: 만약 상기 질문1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2.16대책의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강화"(즉,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 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 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가 대출 신청시점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상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박* 정 2020-06-23
    정부에서 허가해준 합법적인 법인을 설립해서 정부 법원에서 판매하는 경매물건을 사고 법적으로 내라는 세금 다 내고 법인이라 개인보다 더 투명하게 세무사기장료 내며 성실히 법을 지키며 법인매매임대업을 시작했습니다. 경매물건사서 정부 밀린세금내주고 은행들 뜯기는 대출금 보상해주고 세입자들 명도할때 이사비 보태주며 성실히 합법적으로 해왔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잘 수리해서 전/월세 물건공급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법인매매사업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지방 시골에 산 물건에 서울 투기지역 물건보다 더 비싼 종부세를 4%나 무조건 때린다니 완전 청천벽력이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찍힌 기분입니다. 게다가 대출 제로라니 아예 법인 문닫으라고 합니다. 서민을 위한 나라 만든다길래 현정권 밀어주고 뽑아줬는데 저를 포함한 제 주변 분들 모두 이를 갈며 다시 정권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투기세력을 잡아야지 오르지도 않는 지방이나 시골지역 3-4천만원짜리 연립 , 임대아파트 사서 겨우 임대받아 노후 보장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쪼금이라도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불법취급 죄인취급 할거였으면 왜 법인매매임대 사업자 허가해줬습니까? 정부가 돈받고 허가해줬으면서 당장 문닫으라며 사망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배신으로 되갚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독재정권, 공산정권보다 더 지독하게 시장을 극단적으로 규제만하고, 근본 대책은 없이 처벌하듯 땜질하듯 주택 정책을 세우니 억울한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왜 서울같은 비싼 투기지역에 몇십억 짜리 집있는 힘있는 사람들 종부세는 안올리면서 서민이 좀 살아보려고 노후 대책 세워보겠다고 합법적으로 법인매매사업자 내서 세금내고 떳떳하게 돈 버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인지. 이것이 바로 문정부가 서민을 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촛불시위를 하러 광화문으로 내모는 문정부에게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정부가 하는 짓거리입니까? 댓글삭제
  • 윤* 원 2020-06-24
    인천 송도에서 기존 주택 매도 계약을 하고 8월부터 입주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6/18 이전 계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이체 완료 했습니다. 명의 변경은 7월에 하기로 하였으나 송도가 투기 지역으로 규제가 들어가서 중도금 승계 및 잔금 대출 관련해서 은행에 문의를 해도 분양아파트의 경우 확실하게 알수 없고 중도금 승계 및 잔금 대출이 투기지역에 준해서 나간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살던 곳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금계획을 세웠는데 완전히 멘붕이 온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리> 질문 - 2020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권을 6/18 이전에 계약 및 계약금이체(10%) 했을 경우 중도금 승계 및 잔금 대출이 규제 전인 비규제 지역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손* 창 2020-06-24
    입주를 압둔 집단대출의 경우 LTV가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지, 신규 투기과열지구 규정을 적용하는 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Q&A 발표자료에 규제지역 신규 지정 효력발생일은 6월19일부터라고 되어 있는 데,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전입, 처분 요건 강화부문 개선사항에는 행정지도 이후 신규대출분 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차주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두 내용이 상충됩니다. 집단대출은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당연히 기계약자는 후자에 해당된다고 생각했는데, 은행권에서는 지금 투기과열지구 규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혼란스러워하네요. 대출 70%에 계획을 세우고 입주하는 예정자가 갑자기 40% 대출을 맞추어서 입주하라는 건 입주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삭제
  • 손* 형 2020-06-24
    -- 법인의조정대상지역내신규임대주택에대해종부세과세 □(현행)법인이보유한8년장기임대등록주택(수도권6억원,비수도권 3억원이하)은종부세비과세 *1세대가1주택이상을보유한개인의경우’18.9.14.이후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취득한주택은임대등록하더라도종부세과세 □(개선)법인이‘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장기임대등록 하는주택은 종부세과세 위에 (현행)에 보면 ’18.9.14.이후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취득한**주택은임대등록하더라도종부세과세 로 되어 있는데 (개선) 에는 법인이‘20.6.18.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장기임대등록 하는주택은 종부세 과세 " 이렇게 써놓으면 위의 현행처럼 6.18이후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등록하더라도 과세한다는 것인지 6.18 이전에 취득하고 8년장기임대등록은 지금하면 그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든지.. 신규취득시점이 과세기준인지 (현행) 처럼 명확이 써야할 것 아닙니까? 초딩도 아니고.. 국민들께 보도하는 자료를 이따위로 쓰니까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세무사들도 헷갈려하고!!! 국토부는 전화 안받고 !!! 보도자료 발표하고 지금 장난하자는 거냐 뭐냐!!! 이렇게 일하니까 일잘하고 성실한 대대수 공무원들까지 싸잡아서 욕먹는거 아니야~~ 잘 좀 하자 국토부 아 진짜.. 전화좀 받아라 댓글삭제
  • 한* 경 2020-06-24
    21번쩨 대책....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집 살 생각하지마!!!! 입니다. 전세 월세나 전전하며 살아야하는데, 더이상 할말도 없습니다. 댓글삭제
  • 황* 미 2020-06-24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좋습니다. 1주택자에서 갈아타기하려고 분양권 대기중입니다. 분양권이 조정지역이라 2년안에 집을 팔아야한다는데. 계속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정책을 내 놓으면 어떻게 팔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못팔면 못파는 제탓이라고 할꺼고... 대출이 막혀서 거래도 되지않고... 도대체 어떡게 하라는 겁니까? 아이들은 대학생.고등학생 좁은집에서 4식구 살다가 조금 넓혀서 이동하려고 하니, 왜이리 힘이드는지... 제가 잘못한건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진짜하고 있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예외사유를 둔다고 하니. 저 같은 사람이 투기자인가요? 좁은집에서 살아야하는건지.... 허탈합니다. 댓글삭제
  • 홍* 희 2020-06-24
    정부가 하는말이 이렇게 앞뒤가 안맞고 , 조석으로 변해서야 국민은 누굴믿고,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공공임대가 부족하니 , 민간 임대사업자를 활성화 시킨다고 혜택을 들이밀며 장려할때는 언제고 , 개인은 탈루가 많으니, 합법적으로 법인 만들어 투명하게 사업하면 , 이렇게 저렇게 이득을 주겠다할때는 언제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일개 개인도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실없어 보이고 다시는 상종하기 싫은데 하물며 한나라를 책입지는 입장에서 22번씩이나 말을 바꾸고, 전에 한 약속을 어기고, 모든걸 소급해서 다 세금으로 받아내겠다는 헌법소원감인, 말도 안되는 대책이나 , 즉흥적으로 발표해놓고, 참 한심합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언제 또 정책이 희안하게 둔갑해서 국민들 뒤통수칠지 몰라 불안해서 어찌 이나라에서 살겠습니까? 모든일엔 원칙과 상식선이 있는법인데 ,이번에 나라에서 내놓는 부동산정책이란게 " 너희들 고통은 모르겠고, 전엔 머라했는지 다 잊었고 그저 이번엔 법인부동산매매사업자들 이나 희생양 삼아 종부세로 세금이나 왕창 보충해야겠다"는 생각뿐인듯합니다 댓글삭제
  • 임* 완 2020-06-24
    (질문) 위 안건의 문구 의미가 불분명해서 여쭙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신규취득'주택물건에 대해서만이겠지요? 기존 취득 물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아래와 같은 근거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 제 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분 아니라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의견) 법인의 사업자종목이 '부동산 매매,임대'인데 사실상 이번 조치는 이를 하지못하게 하는, 그리고 과거실적까지도 징벌하는 성격이 강한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서 허가받고, 등록해서 세금내고 하는 사업인데 이를 마치 불법인양 인식하고 있는것 같아서 이는 분명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유* 석 2020-06-24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의 직장에 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늘어나는 세금에 줄어드는 월급, 받을수 있을지도 모를 국민연금. 그래서 저는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부동산 경매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법의 테두리안에서 만들어진 법원 경매에서, 소비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고객으로서 합리적으로 내 돈을 가지고 투자하여 세라도 조금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법인을 만들고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보도에서 법인에게 4% 해당되는 종부세를 때린다고 합니다. 대출도 안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제가 불법을 저지른 겁니까? 설마 법이 만들어 놓은 법원 경매를없애려고 경매 행위를 하지말라고 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국민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구하기 쉬울까요? 부동산 소유자는 최대 4% 해당되는 종부세를 막기위해 어떻게든 월세를 올리려 할 것이고, 그 부담은 온전히 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집을 구하기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제도안에서 온갖 세금 다 내는 어찌보면 국가의 고객인 법인을 도둑놈 취급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든 법인을 막고자 나온게 이번 방안인가요? 보도자료가 나오고나서 추가 설명에, 또 설명에.... 어떻게 이런 중요한 법안을 내는데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보도가 나와 계속해서 추가 설명을 하는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계속적인 추가 설명에 대해 그저 혼동 스럽습니다. "갭투자, 부동산 투기 등" 물론 안좋은 것이고, 근절되야 되는 행위이고 세력이란 것은 맞다고 충분히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법안을 냈다는 것에 동의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막고자 선량한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는 지금의 규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정령 정부는 단순히 투기 세력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모든 부동산을 사고 파는 행위 를 하는 사람뿐 아니라 내 집마련하려는 사람들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여 모두가 이해할 만한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것이 정부 아닙니까. 지금 같은 방안은 회사에서 신입사원이 상사한테 보고서 가지고 검토하는 수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겠다는 민주당의 이념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이 진정 서민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개정해주십시오. 댓글삭제
  • 전* 환 2020-06-24
    나는 문재인과 이번 정부의 정책을 누구보다 지지해온 사람이다. 이번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심의 의심스렵다. 지금 이 정책으로 돈없고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혹시 그따윈 안중에 없고 부족한 세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나는 얼마 전부터 경매를 이용한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했다. 정부가 만들어준 법적 테두리에서 정부가 시키는 데로 세금도 정확히 냈고 지방에 비가세고 고장난 헌집을 사고 고쳐서 주위 시세만큼 세를 받으며 안정된 삶을 꿈꿔왔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가? 그것도 내가 번 이득에서 비율로 나누자는 말도 아니다. 그냥 무조건 집값에 4%를 내라고 한다. 이득이 없어도 4%를 무조권 내라고 한다.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내야 하나? 정부가 공산당인가? 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 나는 악질업자가 되어 있고 정부는 천사가 되어 있는가? 장난하나? 정책을 이렇게 세우나? 정말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난 당신들이 만든 장터에서 정당한 금액과 세금을 내면서 순진하게 살아가려고 했다. 세금 내기 싫으면 팔아라? 칼자루를 쥔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닦치고 해야 하는가? 그럼 당신들은 전두환 군사 정부와 다를 것이 뭐냐고 묻고 싶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정말 신뢰했고 지지했다. 내 손으로 뽑았고 애들을 데리고 촛불시위에 참여했고 박근혜도 몰아냈고 조국도 지지?다. 얘들한테 아빠가 뽑은 정부야 라고 자랑도 했다. 이젠 창피하다. 애들에게 미안하다. 그냥 차라리 부동산 정책에서 손을 떼기 바란다. 항목 마다 질문도 하고 싶지 않다. 2년만 아무 짓 하지 마라. 제발 부탁이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이 정부에 표를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댓글삭제
  • 홍* 익 2020-06-24
    진정 이게 국가가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여지껏 그만큼 정책실패와 무능함을 보여줬으면 인정좀 합시다. 국민들의 고혈을 그만좀 짜내라구요.. 임대업자들이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국가가 공급해주지 못하는 주택 민간임대업자들이 대신 공급해주잖습니까 ?? 국가가 이렇게 무능한데 대신 일해줘서 고맙다고 세금을 깍아줘도 모자랄판에 .. 투기꾼들 때려잡아요 투기꾼들 때려잡아요 카페 몇개 털면 금방 잡아낼텐데 선량한 임대업자들 혹은 임대업을 꿈꾸는 사람들 마저 짓밟습니까?? 코로나 대응 잘하는거 같아 이번에도 민주당 뽑았는데 공산국가를 만드려고 하네요 좌편이나 우편이나 정치인들은 지들 표벌이 하느라 바쁘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게 시골 노인네들이 문재인 욕하는걸 싸워가며 말렸는데 내 입에서 문재앙 소리가 나옵니다 댓글삭제
  • 김* 희 2020-06-24
    저는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왠 사회주의 인가요? 밤잠 안자고 열심히 일해서 집사면 범죄자 취급하면서 세금내든지 아니면 파산하든지 이런식의 법을 만들수 가 있죠? 현정부의 국민은 극빈층만 있는건가요? 사람들은 노력해서 법인 운영하면 세금으로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이 내게 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정부의 소신있는 정책입니까? 투기요? 자영업하다하다 더이상 몸상하면서 밤새가면서 일하는 거 나이 들어 못하겠어서 정부가 주체하는 법원경매에서 법인으로 빌라를 샀더니 어쩜 그렇게 ?은 빌라를 팔아서 마이너스 나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그 썩은 빌라 팔아먹은 것도 모자라서 보유세4%를 내라구요? 감정가 대로 다시 사가세요~ 제발. 법인 운영 더이상 하기 싫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법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금 못낼거면 망하라니요. 빌라가 1년안에 팔려요? 세입자만 이제 힘들겠네요 세금못내면 공매당하는 거 아니예요? 그 세입자들 피눈물 나겠네요. 버는게 있어야 세금을 내지 버는게 없는데 무슨 세금입니까? 대출막아서 집도 못사게 막아놓고는 집을 팔라구요? 누가 사요? 사주세요~ 국가가 감정한 감정가로 제발 다시 사가세요~ 댓글삭제
  • 김* 희 2020-06-24
    토지허가제하는 곳에 집이 있지도 살수도 없는 사람입니다만 이게 가능한가요? 왜 국가가 허락을 해야 집을 사고 파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인가요? 댓글삭제
  • 김* 욱 2020-06-24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법원경매로 부동산을 투자하는 신생법인입니다. 저는 정부에서 비정상적인 투기지역을 관리하는것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비 투기지역 즉 소외된곳의 주택을 법원경매에서 낙찰받아 법인으로 자산을 투자해나가려고 하는 경제주체로서, 이런 경제행위가 정부에서 허락하고 심지어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권장까지 하던 정책 아니었던가요? 민간임대법인 = 주택공급 = 정부지출경감 그런데 일부 편법을 쓰는 빈대집단을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불태우렵니까? 지금 부동산이 오르는것은 전세계적인 통화량증가에 근본원인있는거 다 알잖습니까? 법인 놈들의 투기? 는 아니지요 그리고 이정도의 법원경매등, 경제행위를 하는 계층은 중산층 입니다. 중산층 유지와 확대가 정부의 세금수익, 고용창출, 국가성장(GDP)에 기본 아닙니까? 중산층 망가뜨리는 이번 조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졸속발표에 협의가 있었을리 만무하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또 한가지는 주택담보로한 은행의 채권회수에 혼란을 가져올것입니다. 이제 누가 법원경매에서 주택을 사려 할까요? 낙찰이 안되면 채권회수가 안되는 은행은 부실화되겠죠? 그러면 돈을 안빌려주려하겠죠? 자금이 필요한 (경제유지계층)은 돈이없어 일도못하고 세금도 못내겠죠? 뻔히 보이는 악순환 아닌가요? (물론 공무원 월급은 따박따박 나올테지만) 부디 제발 정책을 더 다듬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시고 개선해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댓글삭제
  • 정* 욱 2020-06-24
    저는 1억초반 아파트에서 딸(6살)쌍둥이(4살)셋을 키우고 있는 40중반 한 가정에 가장입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이 잠을 잘수 없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저는 머리가 똑똑해서 두뇌를 쓰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몸 을쓰는 직업 그리고 현재는 지입기사로써 운전으로 배송관련 일을 10년 넘게 일을 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때까지 운전 배송하며 앞으로 20년 넘게 생활을 할려고 하니 답답하고 그리고 직업이 운전이라 언제 사고로 크게 다칠수도있는 위험한 직업이다보니 우리 가정과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찾고 찾고 있던 중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매라는 것을 알았고...내가 애들 양육중에 사고라도 나면 안정장치를 해두기에 이만한 직업이 없다생각했고 경매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 좋게다 생각했고. 그나마 내가 가지고있는 적은 돈 으로도 시작할수 있을 것 같아 시작을 했습니다.. 지방의 작은 빌라나 소형 아파트사서 임대사업을 하자고 결심을 했고 꾸준히 오래할려면 국가가 허가해준 법인 부동산매매 사업자 등록 했습니다 .하루에 한두시간 자면서 공부하고 공부해서 2020년1월초에 지방에 있는 빌라 낙찰을 받고 수리하고 임차인구해서 이제 한달치 월세를 받고 가족들과 엄청 기뻐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법인사업자에게 종부세를 3%4%를 내라고 법안이 나왔습니다....이게 무슨 누구를 위한 정책이며 지금 겨우 월세 20만원도 남지 않은 곳에 년 300백에서 400만월를 내라는게 강남 아파트 몇억짜리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몇배나 높은 세금를 내라는게 말이 되나요??? 이럴거면 법인 부동산매매업을 등록을 시키지 말던지 허가까지 다 해주고서는 이렇게 뒷통수를 떼리면 저보고 죽으라는 말인가요?? 아니 남는 소득에 몇프로를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 법인이지 법인이닌까 무조건 3%4%로 내라 ..이건 명령이다...이렇게 국민에게 명령을 내립니까....???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번 정부가 말 하는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요??? 도대체 서민의 기준를 어떻게 잡으시고 정책을 내신건지 궁금합니다..지금 부동산정책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서민를 죽이는 정책이며 집 없는 사람 영원히 집을 사지말라는 정책이며 평생 지꼬리만한 월금만 받고 국가가 주는 것만 먹고 살아라 하는 정책입니다....공무원이나 연금 빵빵하게 나오지만 저 같은 사람 지입기사 개인사업자로 일을 하는 사람은 어찌 살란 말인가요??고작 몇십만원 주는 연금으로 살아가라는 건가요??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열심히 살아서 애들에게 조금더 나은 삶을 주기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공부하고 찾은 희망을 완전 송두리채 뺏어버리는..... 내손으로 민주당 지지해서 뽑은 내가 너무 부끄럽고 짜증이 납니다.. 하루 빨리 법인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없애주시길 바라며 한쪽만 보고 정책을 내지마시고 이 정책을 내면 다른 선량한 사람이 얼마나 다치는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이* 헌 2020-06-24
    정부의 권유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8년짜리 준공공임대아파트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617대책에 따라 2년거주해야만 조합원 분양신청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등록을 취소하고 과태료 3000만원을 물고 실거주하러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아파트 기한이 끝날때까지 현금청산 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조마조마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정부정책을 믿고 따른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세입자분께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니 향후 8년간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거짓말을 한 셈이 됩니다. 한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과태료없이 취소할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장기임대사업자에게는 2년 실거주요건을 면제해주시던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안* 숙 2020-06-24
    법인사업자들은 다 투기꾼인가요? 퇴직 후 지방 소도시 대학가에서 법인사업체를 구성하여 원룸임대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방이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평생 일한 돈과 대출, 전세등을 모두 털어넣어 소박한 노후준비를 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 운영조차도 힘든 상황인데, 법인사업자는 모두 투기꾼, 범죄자 취급하듯이, 징벌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니요??? 비조정지역 자그만 원룸 다가구 주택 1채를 소유한 법인입니다. 시세차익은 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을 각오해야 하는 곳입니다. 재산세도 있는데 종부세 부과가 합당한가요? 게다가 6억원 공제도 폐지하고 최고세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다니요?? 이번 617대책이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면, 법인사업체라도 선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항간에 사람들이 '이번 정부가 집값 안정엔 관심이 없고, 세수 확보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고들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는 선별적으로, 집값 안정에 교란이 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회신을 기대합니다. 저희에게는 절박한 삶의 문제입니다. 댓글삭제
  • 안* 숙 2020-06-24
    법인 사업체는 모두 투기꾼, 사회의 악입니까? 퇴직 후 평생 모은 돈과, 대출, 전세등을 끼고 지방 소도시 대학가에서 원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세차익은 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을 걱정해야 하는 곳이지만, 매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어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는 노후를 준비하려 한 것입니다. 시작하자마자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판인데, 법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투기물로 싸잡아 평가하고 어마어마한 종부세와 양도세를 부과한다 하네요??? 이번 617 대책이 집값안정을 위한 대책이라 했습니까? 그렇다면 집값교란에 전혀 관계없는 법인사업자의 부동산도 같이 싸잡아 어마무시한 세금 철퇴를 맞아야하는 건가요? 법인사업자의 부동산이라도 선별적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이 말하길 '이번 정부가 집값 안정에는 관심이 없고 세수확보에만 혈안이 되어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집값안정이고 뭐고 세금걷는게 목적이어서 법인 이름만 달면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게다가 종부세 6억원 공제혜택도 무자비하게 폐지하겠다하니, 세세차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생계형 부동산을 가진 법인사업자는 어쩌란 말인가요? 요구합니다. 1. 법인사업자라도 집값교란에 관련성이 없는 비조정지역 생계형 사업형 부동산에는 종부세 면제, 또는 6억원 공제 혜택을 청원합니다. 2. 법인사업자라도 비조정지역 1채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적용을 폐지하기를 청원합니다. 댓글삭제
  • 안* 숙 2020-06-24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 방안이라면, 그게 사실이라면, 항간에 말하듯이, 이번 정부가 집값에는 관심없고, 세수확보에만 관심있는 것이 아니라면, 요?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부동산 중 집값교란에 관련없는 것은 종부세 양도세 중과를 제외시켜 주십시오. 2. 비조정지역, 원룸 운영으로 퇴직 후 자식들한테 손벌리지 않으려는 일생의 노력이 투기꾼, 사회악이 되는 법안을 막아주십시오. - 비조정지역 원룸 한채를 갖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시세차익은 커녕 시간이 지날 수록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하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평생 일한 전재산과, 대출, 전세등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집값교란과는 관계없는 집인데, 그 어마무시한 종부세, 양도세 철퇴를 맞아야하나요? 617대책이 집값안정화 방안이라는 명분이라면,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공실률이 높아 시름인 비조정지역 법인부동산은 제외시켜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댓글삭제
  • 김* 남 2020-06-24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는 좋으나 지금 나온 6.17부동산 대책은 투기꾼을 막는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법인 설립하여 투자하는 영세법인을 파산시키는 대책입니다. 갭투자가 문제면 세계유일한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이 이치상 타당한데 국가에서 허락한 법인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 범죄자 취급하고 개인이 소유한 서울강남에 14억짜리 아파트에서 나오는 세금과 법인이 소유한 시골 외각지역의 4000만원짜리 허름한 빌라의 세금을 똑같이 걷는다면 곧 대부분의 법인들이 파산을 하고 실직을 할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실직자를 만들고 부채도 더 늘어날것이 뻔히 보이고 이 부동산 대책 이전에 집을 구하지 못한 무주택자들에게 더이상 집을 사지 말라는 말입니다. 6.17부동산대책이 정말 서민을 위한 건가요? 더불어 다 죽자는 말인가요? 댓글삭제
  • 이* 상 2020-06-24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전 비규제지역인 검단 신도시 분양을 받아 잔금 LTV를 분양가의 70%로 감안하여 계약까지 했습니다. 평생 첫집을 마련하는 무주택 실 수요자 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정부가 잔금 대출비율을 조정해버리네요. 중도금 대출한도내에서 기존 LTV를 유지한다구요. 마치 선심 쓰듯 말씀하시지만 결국 중도금 한도인 60%로 소급을 해 버린겁니다. 정부덕분에 현금 약 3천만원을 더 마련해야해요..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2년동안 3천만원을 더 모으기가 도저히 쉽지가 않아요..ㅠ 도대체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말은 왜 하는겁니까? 보금자리론 같은건 급여제한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해당사항 없고.. 진짜로 평생 이사다니면서 세입자 신분 유지하란 말인가요? 댓글삭제
  • 지* 석 2020-06-24
    법인이라고 다 투기꾼이 아니자나요 갭투자 한적도 없고 인테리어 사업하고 있어서 오래되서 잘 안나가는 집들 구매해서 인테리어해서 다시 임대주거나 매매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들어 임대안나가는 집을 고쳐서 임대사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런일을 한다고 종부세를 엄청 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남나요? 제발 617부동산대책 개정좀 해주세요 댓글삭제
  • 조* 현 2020-06-25
    수도권 위주의 규제다보니 투자자들이 내려와서 부산의 주요 지역구들의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조정해제 이후에 다시금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데, 아마 이는 부산 뿐만이 아니라 다른 광역시들도 비슷할 듯 합니다. 광역시 모두 최소한 조정지역으로 묶고 무주택자들에게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식은 어떤가요? 방향을 정했으면 과감한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댓글삭제
  • 구* 민 2020-06-28
    방송에서는 청약관련 소급적용 아니라고 하더니. 금융위자료는 소급적용 한거 아니냐.. 청약 당첨 후 계약자는 무주택이던 1주택이던 다주택이던 대출이 나와야하는거 아니냐. 방송에서는 소급적용 아닌척 방송하고 뒤로는 이런식으로 양아치처럼 하냐. 정부때문에 지금 중도대출 안되서 계약금 4천 날리게 생겼다. 끝까지 소송갈거니까 각오해라 댓글삭제
  • 구* 민 2020-06-28
    방송에서는 청약관련 소급적용 아니라고 하더니. 금융위자료는 소급적용 한거 아니냐.. 청약 당첨 후 계약자는 무주택이던 1주택이던 다주택이던 대출이 나와야하는거 아니냐. 방송에서는 소급적용 아닌척 방송하고 뒤로는 이런식으로 양아치처럼 하냐. 정부때문에 지금 중도대출 안되서 계약금 4천 날리게 생겼다. 끝까지 소송갈거니까 각오해라 댓글삭제
  • 구* 민 2020-06-28
    방송에서는 청약관련 소급적용 아니라고 하더니. 금융위자료는 소급적용 한거 아니냐.. 청약 당첨 후 계약자는 무주택이던 1주택이던 다주택이던 대출이 나와야하는거 아니냐. 방송에서는 소급적용 아닌척 방송하고 뒤로는 이런식으로 양아치처럼 하냐. 정부때문에 지금 중도대출 안되서 계약금 4천 날리게 생겼다. 끝까지 소송갈거니까 각오해라 댓글삭제
  • 오* 진 2020-06-29
    입주 9일 남았습니다. 저는 다주택자도 아니고 미처분서약 청약 당첨자도 아니고1주택처분조건 분양권 매수한 실수요자 입니다. 집값오를걸 기대하고 집을 산것도아니고 아이를 포함 우리가족이 더 좋은집에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원분양자가 아닌 분양권 매수자라는 이유로 집단대출한도가 7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9일안에 남은 30% 2억을 구해야 합니다. 이지금 거주중인 집도 이미 매도계약서 작성했고 잔금날 잔금 받아서 분양권 매수한 새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게 안된다면 저는 기존 집도 잃고 새 집도 잃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모두 잃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괴롭습니다. 저에겐 시간도 없습니다. 하루 빨리 분양권 매수자에 대한 집단대출에 소급적용 철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삭제
  • 김* 진 2020-06-29
    6월13일 8억여원 송도 전매권 계약하고 입주시 현재집4억 매도 후 넘어가려했습니다 40퍼센트 대출이면 3억2억 나머지 등기치고 뭐 하려면 1억이 부족 합니다. 1억을 무슨수로 1년 안에 벌 수 있을까요? 부모도움 없이 시작한 우리 서민들 집값이 너무 올라 몰 해 볼 수 없어 분양권 전매받았네요. 법준수하며 30년 직장생활 할 생각으로 차고차고 계약금 넣었는데 이게 왠 날벼락 인가요? 소급이 말이 됩니까? 소급법이 적용되는 나라라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 자유경쟁 대한 민국이 아닙니다. 조선인민봉화국입니다. 댓글삭제
  • 이* 재 2020-06-29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싶습니다. 소급적용을 통해 피해받고 고통받는 심한경우 극단적 생각까지 갈수있다고 단한번도 생각해본적없이 정책을 내는 이나라가 원망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댓글삭제
  • 황* 재 2020-06-29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십시요 현재 집단 멘붕에 빠졌습니다 대책만 내놓으시고 계시지마시고 시민의 말을들으시고 그에따는 답변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세요 댓글삭제
  • 박* 희 2020-06-29
    6.17대책 대출규제 소급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ㅠㅠ당장 다음달 입주기간인데 중도금대출한도에서 나오면 1억을 한달만에 어디서 구하나요 ㅠㅠㅠㅠ 죽으라는소리입니다.. 제발 이 규제로 무주택실수요자들 피해보게하지 말아주세요 ㅠㅠㅠ 1억이면 저희부부처럼 소득낮은사람들은 월200씩 5년을 모아야하는돈입니다. ㅠㅠㅠㅠ5년동안 아이계획도 미루며 피같이 모아 온 돈입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댓글삭제
  • kim yong* 2020-06-30
    수원 영통 조정지구인데 617 이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는데 아파트 매매시 3억 이상 기준 자금출처 신고 해야하는가요? 아니면 이 관련된것 조항은 언제 날짜로 효력이 발생 되나요? 댓글삭제
  • 김* 조 2020-07-01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 2건이 된다고 해서 분양권을 구입했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깐 안된다네요. 저는 분명 비규제지역 중도금 대출 2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6.17 이전에 계약을 했는데.. 중도금 대출이 안나오면 소급적용 아닌가요? 6.17 이전에 계약을 한 사람들은 놔둬야 하는게 당연하지 않나요? 왜 당연한것을 애태우면서 걱정하게 하시나요? 댓글삭제
  • 양* 혜 2020-07-01
    무주택자 대출을 막으면 결국 있는 사람들만 집 사라는 이야기네요. 대책 후에도 집값은 보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무능하여 곧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본이 없는 사람들의 몫으로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겠습니다. 저는 1가구 2주택이 예외사항을 빼고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정부에서는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만들수 있는데 말이죠. 다주택자가 집 팔게끔 하고, 집 값 하락을 유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네요. 고위관계자들께서 피해가 크신가봅니다. 이번 나의 총선 선택이 후회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나라 경제에 큰 위기가 오겠죠. 하지만 현재 집값이 대부분 다주택자 보유물때문이라면 , 대출을 40%로 제한한다면 집값 하락이 정부의 몫 아닌가요? 전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1년반 전 집을 살 까 고민하다 전세로 들어왔는데 1년 반 사이에 집값이 3억이 올랐습니다. 10억인 아파트가 13억이 된 것이 아니라 4억인 아파트가 7억이 됐죠. 몇 퍼센트 상승인가요? 하지만 코로나에도 정부대책에도 가격은 내리지 않고, 대출만 막혔네요. 댓글삭제
  • 양* 혜 2020-07-01
    왜 아까 쓴 의견은 안 달린거죠? 댓글삭제
  • 조* 민 2020-07-09
    내집마련이라 쓰고, 내투자처 잃었다 라고 읽는다 댓글삭제
  • 방* 자 2020-07-12
    하도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그래도 정부가 합리적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정안을 내놓으리라기대했기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금번 710을 보며 심히 좌절감을 느껴 이렇게 뒤늦게 나마 의견 올립니다 이번 대책도 다수의 의견만 반영하셨더군요 저같은 소수의 피해 따위는 고려치 않았고요 저는 올초 팔 넌 임대등록하고 거주주택 비과세로. 거주주택을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 합니다 ? 문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준비로 정비구역 지정을 곧 앞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임대사업자들 등록말소할 수 있도록 과태료 면제해주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년은 무조건 임대해야하니까요 . 오년 후 입주하라고요? 오년후에 2년 실거주하라고요?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 그전에 청산 당할 확률이 백프로입니다. 아니 어쩌면 오 년 임대도 제대로 채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 전에는 그냥 신축후 다시 임대등록해서 이어 나갈 수가 있었죠 네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안 하면 청산 대상이라 하니 그러면. 저같은 경우 청산도 심각한 재산권 피해인데 거주주택 비과세 받은거 까지 토해야 합니다. 기가 찬건 거주주택 비과세는 선택도 아니고 의무였습니다. 어쩌라고요. 누가 저처럼 억울할까요 ㅜㅜ ? 이번 710에서 과태료 없이. 말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 재건축 2년 관련해서 법안이 보완이 되어야 핥텐데 ?요즘 일상이 안될 정도로 너무 무섭네요. 신규 매수자한테 적용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적어도 추진위 설립 후 세법상 임대기간이 남은 사람에게는 거주의무를 면제해주던가요. 소규모 재건축 조합설립후 2년 안에도 조합원 분양이 될수도 있다 들었거든요. 정 아니면 저도 세제혜택 몰수당하지 않고 등록 말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히 애원합니다 저는 요즘 재건축 오래 걸리니 상관없다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본래 이렇게 소수의 피해자는 신경도 안쓰는게 공권력이구나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수의 임대사업자의 목소리는 들어주셔서 혜택도 유지 시켜주시네요...역시 다수의 목소리만 잠재우면 소수의 경우의 수는 짓밟고 가네요 댓글삭제
  • 박* 식 2020-07-14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주민입니다. 아파트 구매 후 6년 거주중,직장 이동 계획에 의거 조정지역 분양권을 2019년12월10일 계약하여 현재 중도금 납부 중입니다.분양권 아파트는 21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현거주 (A), 입주 예정 아파트(B).입주시 A아파트 처리 매도 방법 .기간. 비과세조건, 또는 B 아파트 입주 조건 등이 궁금합니다. B아파트 입주 계획은 약 3년후라 입주후 2년 전세후 입주 계획 입니다. 댓글삭제
  • 반* 연 2020-07-19
    장기전세시프트에 10년정도살았습나다.아이들셋 정말하루도 쉬지않고 아침부터 자정까지 죽도록일만했씁니다 입에풀칠하기도 힘들정도로 일하면서아이들을 키웠습니다아들은 얼마전 군대입대하고 아이둘은 이제대학졸업하고 겨우취직을했씁니다 처음부터 가진게 없어서 글을쓰기도슬프네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하고 ,아이들이 취직을해야당연한것 아닌가요 순리이기도하고,59미터 정도에 삽니다 입주할때소득으로 5인가구기준 ,아이들이 취직을하니 당연히 소득도 입주할때보다 더생기는게 당연한것 아닌가요 75%로가 초과가 되니 퇴거를하라고 하네요 최저임금도 올라가면 급여도 당연히 올라가?,그러면 5인가족소득기준도 높여야 되는것 아닌가요 말만 20년이지 소득이 초과하면 퇴거를하라는게 만는건지 당장어디로 가야할지 죽고싶네요 아이들키우느라 저축은 커녕 먹고살기도 힘들어서... 보증금도 다 대출인네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집에서 계속살려면 직장을 그만다녀야 하는건지요,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둘수도 없고 이게 말이되는지 20년동안 벌지말고 5인가구 기준에 맞춰서 알바를 해야하는건지 어디가서 집을 구해야할지 ,다시 월세로 돌아가야하나요 답좀주세요 댓글삭제
  • 최* 열 2020-07-22
    Q&A 2번 질문입니다. 경기 양주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 2020.6.18일로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전매제한 유무를 알고싶습니다.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본 아파트 모집공고문에는 전매제한내용이 없습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