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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87억 원 부과

  •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2.7월~'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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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표 2023-09-08
    국토부안전기준적합조사 시행 시 타 국가와 Harmonization 한 시험절차와 리콜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타 국가의 사이트에 대한민국의 사후 시험절차와/리콜이 등록되는 것을 감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등록이 잘못 되는 경우에 사후인증이 아닌 사전인증을 재검토하는 부문도 고려하여야 할 것 입니다. 공무원도 하는 일이 많아져야 함을 첨언 합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