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패널과 알루미늄 복합패넬은 생산단계부터 심재(단열재)를 어떤것을 쓸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실대형성능시험이 가능하지만,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고 시멘트 몰탈로 메쉬(유리섬유)를 부착시키고(단열재 강도 보강) 각종 마감재료(드라이비트,스타코,미장스톤,파벽,점토타일,다채무늬 도료,기타등등)로 마감하는 외벽단열공법은 단열재가 어떤종류(그라스울,미네랄울,P/F보드.각종 난연성 단열재)로 결정될지 어떤회사 제품으로 결정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마감재료를 납품한다는이유만으로
수많는 종류의 실대형성능시험을 해야한다는 결론인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결론적으로 단열효과가 가장 우수하다는 외부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외벽단열공법을 도퇴시키는일이 될것입니다.
아무쪼록 실대형성능시험이 꼭 필요해서 법개정을 해야한다면 생산단계부터 심재(단열재)가 포함된 샌드위치패널과 알루미늄 복합패널같은 제품에 한정되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드라이비트공법이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 욕을 많이 먹는대 구조상 단열재가 100mm~200mm로 화재발생시 연기발생 및 화재확산에 주된 원인이지 드라이비트 마감재료는 1.5mm~2.5mm 두께에 돌성분이 90%이상으로 연기발생 및 화재확산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없음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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