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 담당부서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
- 등록일2025-01-31 06:00
- 조회수1090
- 첨부파일 250131(석간)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_.hwpx (564Kbyte) 바로보기 250131(석간)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철도지하화통합개발기획단)__.pdf (279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