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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고밀 복합개발 본격화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하위법령 1월 31일 시행

  • 31일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최고 수준의 용적률·건폐율 등 특례를 통해 역세권 고밀 컴팩트시티 조성 추진
  • 지자체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까지 고려해 원활한 재정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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