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ㆍ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ㆍ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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