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 고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연면적 1천m2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 담당부서녹색건축과
- 등록일2025-01-01 11:00
- 조회수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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