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씨앗융자, 1월부터 주택복합 허용
- 연면적의 50%까지 허용...쇠퇴지역 소규모 주택 공급과 인구유입 기대
- 임대료 인상제한 강화, 대출회수 강화 등 공공성 제고 조치도 시행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등록일2024-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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