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 기준을 막내나이 만15세에서 만18세로 상향
- 남성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환경 조성 등으로 여성(30~44세) 경력단절 비율을 절반 이하로 단축 ('24)22.3→('27)15.0→('30)10.0%,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개선 ('22)6.8
- 인구위기대응 각 부문에 대한 논의사항을 국토부문을 시발점으로 전부처로 확대
- 담당부서청년주거정책과
- 등록일2024-12-0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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