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민간에서도 사고기록정보 분석 가능해진다
- (「자동차관리법」) 사고기록추출장비 판매 의무화로 민간도 장비 구매 가능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료 할인 권고대상에 ‘사고원인 파악 기록장치’ 추가
- 「자동차관리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2개 개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4-11-1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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