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농장, 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오늘부터 관련 개정 법령 시행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농공단지(483개) 등에 수직농장 입주 허용
- 수직농장의 산단 입주를 허용하는 시행령(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개정 시행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등록일2024-11-11 11:00
- 조회수973
- 첨부파일 241112(조간) 수직농장_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산업입지정책과).hwpx (562Kbyte) 바로보기 241112(조간) 수직농장_산업단지에서 농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 (산업입지정책과).pdf (22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