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내년 2월 제도 도입을 앞두고 안전성 인증 절차, 식별번호 기재방법 등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4-11-10 11:00
- 조회수2118
- 첨부파일 241111(조간)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자동차정책과).hwpx (560Kbyte) 바로보기 241111(조간) 정부가 직접 전기차 배터리 인증 및 이력관리 11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자동차정책과).pdf (453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