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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불법 주거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 기존 생숙은 합법사용 지원

  • 신규 생숙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기준 이상으로만 분양 허용
  •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합법사용 맞춤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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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 식 2024-10-16
    전용면적 120제곱미터 이상의 생숙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들이 사실상 진정한 실거주의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틀림없는데 바닥난방에 대한 규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흡한 사항을 추가 보완하여 용도변경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반영 바랍니다 댓글삭제
  • 김* 영 2024-10-16
    자기집에서 살겠다는데 당연한겁니다. 댓글삭제
  • 김* 도 2024-10-18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댓글삭제
  • 엄* 식 2024-10-25
    12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바닥난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주거용으로 짓는 건데 ‘바닥난방 불허’ 조건을 적용시키는 것은 사실상 주거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좀 더 면밀하고 폭 넓게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장, 복도 폭 등의 기준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만큼 소유주들이 1인당 수천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가혹하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돈으로 고통 받고 사람들에게 추가로 돈만 더 내면 해결 해준다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이행강제금만 내면 피난 방화 설비가 미흡해도 주거 가능하다면 이 또한 어불성설 아닌가요?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 해주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