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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법」 온라인 설명회로 더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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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철 2024-09-24
    생활형 숙박시설 문제나 해결해라 어떻게든 여론몰이 하려 작년 9월 25일 보도자료 상 거짓말까지 하고 용도에 상관없이 원래 실질적으로 주거사용하면 주택으로 간주되서 모든 양도세 중과 다맞는다. 근데도 마치 중과 회피하여 혜택이라고 뻔뻔하게 쳐 써놓고 거기다 재산세는 일반 주택의 5배이상 납부하는데도 관련한 얘기는 일언반구 없는 건축정책과 직원들을 규탄한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