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 과태료 처분
- 에어로케이·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 등 7개 LCC,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 국토부, 과태료(250만원) 처분과 더불어 기준 준수여부 지속 감독 추진
- 담당부서항공산업과
- 등록일2024-08-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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