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호우 피해복구 지원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 신속한 피해지원으로 국민생활 안정 기여
-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 등록일2024-07-21 11:00
- 조회수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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