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
- 안전점검전문기관 업역 신설에 따라 등록기준 등 관리체계를 정비
- 정기안전점검 책임기술자 자격요건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상향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등록일2024-07-16 11:00
- 조회수5122
- 첨부파일 240716(석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시설안전과).hwpx (488Kbyte) 바로보기 240716(석간)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의결(시설안전과).pdf (382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