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법안 연내 입법 추진
- ‘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 재생원료 인증제(’25년),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27년) 등 제도 신설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4-07-1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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