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이 손잡고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관계기관, 대여업체 등 참여, 안전관리 강화 업무협약 체결
- ▲ 최고속도 하향(25→20km/h) 시범운영, ▲ 집중 단속기간 운영(7~9월), ▲ 10대·20대 체험 교육 및 캠페인 등 실시
- 담당부서모빌리티총괄과
- 등록일2024-07-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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