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 연장합니다.
- ’24년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추진
- 담당부서도로시설안전과
- 등록일2024-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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