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됩니다
- 2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 면적 비율 완화(30→40%)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등록일2024-04-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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