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 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 대폭 완화
- 先 가격입찰, 後 PQ 평가 방식 적용 대상을 5억원→10억원 미만으로 확대
- 23일부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건설신기술 시험·검증기관도 확대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등록일2024-04-22 11:00
- 조회수5520
- 첨부파일 240423(조간)_중소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자의_입찰_부담_대폭_완화(기술정책과).hwpx (572Kbyte) 바로보기 240423(조간)_중소_건설엔지니어링_사업자의_입찰_부담_대폭_완화(기술정책과).pdf (246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