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 의결
-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 「교통안전법」 디지털 운행기록 주기 제출·대상 확대, 교통안전 전문교육도 의무화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등록일2024-04-02 11:00
- 조회수6837
- 첨부파일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hwpx (503Kbyte) 바로보기 240402(석간) 공인중개사법, 교통안전법 시행령 2일 국무회의 의결(부동산개발산업과 등).pdf (350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