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지나치지 말고 신고하세요
- 22일부터 신고포상금 최대 200만원까지 상향
- `23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5.23∼8.30) 이후 835개 현장 단속, 276건 적발·조치 중
- 국토부-지자체 합동단속 지속 실시 예정
- 담당부서공정건설지원팀
- 등록일2024-03-21 11:00
- 조회수5566
- 첨부파일 240322(조간)_건설현장_불법행위__지나치지_말고_신고하세요(공정건설지원팀).hwpx (2818Kbyte) 바로보기 240322(조간)_건설현장_불법행위__지나치지_말고_신고하세요(공정건설지원팀).pdf (968Kbyte) 바로보기
- 국토교통부의 최신 보도자료를 제공해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