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02.6억 원 부과
-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례도 각각 과징금, 과태료 처분 조치
-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 등록일2024-03-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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