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 담당부서주택정비과
- 등록일2024-0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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