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사업 환지대상 제조·금융·정보·연구시설까지 확대 허용
- 토지소유자, 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 지원으로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기대
- 담당부서첨단물류과
- 등록일2023-12-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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