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8월 초 매매계약을 해서 11월 중 잔금일자를 협의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의 경우 8월 29일까지 신청접수시 현재의 인상 전 디딤돌 대출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인상 전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다시체결하고
기금과 은행에 대출실행(심사30일, 실행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이한 내용이 있음...) 가능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금 전산에서는 영업일 60일기준(공휴일제외)으로 선택가능, 은행과 기금상담센터에서는 영업일이 아닌 60일(공휴일포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은행,기금 간의 대출에 대한 안내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 잔금일을 앞당겨 대출실행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떤것을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 대출금리로 은행에서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국민 입장에서 금리인상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존 청약통장으로 우대혜택도 현재 0.2%를 청약통장 3년 36개월 우대 하던 것을 5년 60개월 미만이면 아예 금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 되어 버리니 청약통장 3년 36개월 이상 5년 60개월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금리우대혜택이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너무 단기간 금리인상과 우대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5년, 60개월 납입, 0.3%금리우대 ~ 15년, 180개월 납입, 0.5%금리우대 요건에 해당되게 되었을때 우대금리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 바랍니다.(현재는 초기 대출금리를 1년, 12개월 납입, 0.1%금리우대, 3년, 36개월 납입, 0.2%금리우대로 초기 심사시 금리가 고정이 됩니다 현재같이 금리우대 요건의 기간이 짧을때랑 변경될때와 같이 기간이 길어질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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