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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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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울 2023-08-28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8월 초 매매계약을 해서 11월 중 잔금일자를 협의하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고정금리 디딤돌 대출의 경우 8월 29일까지 신청접수시 현재의 인상 전 디딤돌 대출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인상 전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매도자와 잔금일자를 변경하여 매매계약을 다시체결하고 기금과 은행에 대출실행(심사30일, 실행30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상이한 내용이 있음...) 가능일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금 전산에서는 영업일 60일기준(공휴일제외)으로 선택가능, 은행과 기금상담센터에서는 영업일이 아닌 60일(공휴일포함)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은행,기금 간의 대출에 대한 안내도 다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 잔금일을 앞당겨 대출실행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떤것을 신뢰하고 대출을 실행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현재 대출금리로 은행에서 안내를 받고 계약을 체결한 국민 입장에서 금리인상의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기존 청약통장으로 우대혜택도 현재 0.2%를 청약통장 3년 36개월 우대 하던 것을 5년 60개월 미만이면 아예 금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 되어 버리니 청약통장 3년 36개월 이상 5년 60개월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경우 금리우대혜택이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너무 단기간 금리인상과 우대요건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변경하더라도 우대금리는 5년, 60개월 납입, 0.3%금리우대 ~ 15년, 180개월 납입, 0.5%금리우대 요건에 해당되게 되었을때 우대금리 재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 검토 바랍니다.(현재는 초기 대출금리를 1년, 12개월 납입, 0.1%금리우대, 3년, 36개월 납입, 0.2%금리우대로 초기 심사시 금리가 고정이 됩니다 현재같이 금리우대 요건의 기간이 짧을때랑 변경될때와 같이 기간이 길어질때는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삭제
  • 배* 울 2023-08-28
    우대금리확대라고 써있는데 우대금리확대는 아닙니다 기존 3년보유 36개월 이상 납입 청약통장을 보유했으나 5년보유 60개월 미만 납입의 청약통장의 경우 기능이 없어져버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신뢰보호원칙)납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시 부부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청약점수에 혜택을 부여했는데 이또한 대출 우대금리에도 적용 해서 부부청약통장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우대금리 적용 바랍니다 댓글삭제
  • 박* 빈 2023-08-29
    8/17 보도, 8/30 시행으로 겨우 2주동안의 기간동안 현행안 청약저축 우대금리 기준에 맞춰 기금대출을 준비 중인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 하라는건지를 모르겠네요. 5년 미만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는 금리 0.3% 인상+청약저축 통장 우대금리 삭제 0.2%로 총 0.5% 인상이네요. 누굴 위한 대폭 강화인가요? 댓글삭제
  • 최* 정 2023-11-15
    청약 통장 배우자 보유 경우 3점 추가 지급의 경우 만점 17점 내에서 할 경우 형평성에 매우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장년층은 17점에 도달하였는데 만점 내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청년층에게만 유리할 뿐이고 이는 세대간 갈등을 조장할 것 입니다. 만약 청약 통장 보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별개의 점수로 17+3점으로 인정해줘야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중장년층들은 청약 당첨을 위해 오랜 시간 통장을 보유하고 제도 변경 하에서도 내집마련을 위해 오랜시간 인내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제도로 또다시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가점 중장년층들이 이에 대해 반발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에 이 부분을 반영하여 만점 내에서 배우자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공정한 방식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정말 꼭 이 부분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고 제도적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개선을 바랍니다. 댓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