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 32건 등 위법의심행위 541건 적발
- 미등기 거래 31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
- 담당부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 등록일2023-08-10 11:00
- 조회수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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