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시설 갖춘 건물은 용적률 1.4배까지 완화
- 재해예방시설 갖춘 안전한 건물 건축 유도… 도시의 재해대응력 강화
- 주차장·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등 재해저감기능 강화
- 담당부서도시정책과,도시활력지원과
- 등록일202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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