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서에도 비목별 금액 명시
-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부동산개발산업과,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주택임차인보호과
- 등록일2023-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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