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
-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지원 추진
- 담당부서주택임차인보호과,주택기금과,주거복지지원과
- 등록일2023-04-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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